고발장 접수 "헌법을 잠재, 탈락 후보자 선거 진행 흠결 있어"

양성수 장로(신현교회)가 송병원 장로부총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내용의 ‘총회선거규정 위반혐의 등 고발장’을 9월 29일 총회본부에 접수시켰다.

제105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양 장로는 총회장과 제104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낸 고발장에서 송병원 장로 지지문자가 선거 당일 등에 제3자의 핸드폰으로 발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그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직전에 자신을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 또 정보통신법 등을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물을 처리한 것, 불법 고발장의 사실여부 간과 등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 장로는 특별히 제105회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고 탈락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를 진행한 것도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장로는 “헌법이 존재함에도 헌법을 잠재하고 처리함은 무효에 해당하며, 혹이나 법을 잠재하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도 법을 잠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부 심의 처리 혹은 전체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 등의 법적인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표결방식에 있어서도 “총회의 의사 표결은 결의정족수 등에 합법적이어야 하는 바, 당석에서 동의와 재청과 가부를 물음이 아니라 표결로 3분의 2 이상의 결정에 의한 처리이어야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장로는 고발장에 대해 총회장과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 10월 12일까지 답변해주기를 바란다며, “혹여 처리하지 아니하면 사법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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