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총회 특집]

※ 헌의안 결과는 총회회의록 채택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
▲대회제 시행의 건=기각
▲정년 연장의 건=정년연구위원회로
▲노회구성요건 하향의 건=기각
▲담임목사 청빙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예배모범 개정의 건=신학부로
▲교회직원 호칭의 건=현행대로
▲총회재판국 판결의 건=현행대로

총회규칙
▲정치부 증개편의 건=현행대로
▲총회안건 제출 및 의결의 건=규칙부로
▲총회소집의 건=규칙부로
▲흠석사찰 위원의 건=규칙부로
▲총회실행위원 자격의 건=현행대로

총회결의 이행
▲총회결의에 반하는 헌의안의 건=규칙부로
▲사순절에 대한 본 교단 입장 표명의 건=현행대로
▲언론이 본 총회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의 건=금지
▲크리스챤포커스 인터넷신문기사 및 유튜브 방송 오보에 대한 감사의 건=기각
▲사회법 고소자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교회간 거리의 건=제86회 총회결의대로 하되, 해노회에서 지도하도록

선거법
▲선거방법의 건=현행대로
▲선거운동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입후보자격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입후보자 추천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기구개편 및 신설
▲총회미래정책전략의 건=총회임원회로
▲교회생태계의 건=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교단교류협력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화해조정위원회 상설화의 건=허락,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신설의 건=허락,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총회중독상담대책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의무사역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재개발의 건=3년만 연장,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여성사역개발의 건=신학부 보고와 병합
▲SCE 상설화의 건=학생지도부로
▲제105회 총회 기념사업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재판국 증설의 건=헌법대로(증설할 수 없음)
▲상훈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인준신학교 활성화의 건과 총회신학원 운영의 건=병합해 5인 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총회헌법위원회 설치의 건=명칭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총회역사
▲총회장기록관 설립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사료실 설립의 건=역사위원회로
▲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총회부지
▲제2 총회회관 건립 추진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제주수양관 부지 활용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신학
▲WEA 교류금지의 건=연구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변역의 건=신학부로
▲기도시작 시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질의의 건=신학부로
▲성령강림주일제정의 건=신학부로
▲메시아닉쥬의 건=신학부로

이단
▲말씀선교센터대표 이혁 목사 처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퀴어신학 이단 규정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전광훈 씨 이단 조사 및 처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알이랑 신학 조사의 건=신학부로
▲문동진 씨 신학과 신앙 조사의 건=신학부로

노회
▲서수원1노회의 명칭 변경의 건과 변경 영구 불가의 건=병합해 기각
▲서수원2노회 명칭을 경기수원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
▲시화산노회 명칭을 안산화성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현행대로
▲동대전제일노회를 동대전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과 명칭 변경 영구 불가의 건=병합해 기각
▲경기남1노회에서 경천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
▲경기북노회 분립의 건=5인 분립위원 선정,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목포서노회 분립의 건=정치부가 5인 수습분립위원 선정해 먼저 수습 후에 분립
▲수도권 구개혁 측 15개 노회에 대해 2005년 합동 당시 지역 경계 그대로 인정의 건=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해 허락
▲미주중부노회 신설조직 1년 연장의 건=총회임원회로
▲노회간 이적 이명 및 탈퇴자 복귀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정치부로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교회세움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
▲기독교를 개신교라 칭하지 않도록 정리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교회세움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
▲정부의 교회 모임 금지에 대한 반대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교회세움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

제도개선 및 도입
▲총회재판 판례집 발간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재판 판결 즉시 판결문 교부 및 총회보고서에 공개의 건=판결문만 송부, 총회 보고 전 효력없음
▲편목특별교육과정 설치의 건=기각
▲총회회의시 회원 호칭의 건=허락
▲감사규정 개정의 건=규칙부로
▲교회 폐쇄 시 재산 처리의 건=각 노회에 맡겨 지도하도록
▲탈퇴 또는 행정보류 시 총회 접수 불허의 건=현행대로
▲교단 탈퇴 위한 공동의회 소집한 교회의 행정 및 법률 행위를 위한 노회 및 총회 접수 불허의 건=현행대로
▲상비부 임원 독식 금지의 건=현행대로
▲지교회 정관개정의 노회 지도의 건=허락
▲총회생명주일 제정의 건=기각
▲총회유지재단 법인이사 전문인력 선정 및 책임제도의 건=현행대로
▲총회지원금 감사의 건=총회감사부로
▲인준신대원 총신신대원 특별과정 교육기간 단축의 건=2주로 변경
▲표준예식서 재편집 출간의 건=교육부에서 재편집, 출판부에서 제작·출판
▲21당회 미만 노회 총회총대 천서 및 특별위원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의 건=허락
▲이집트 장로교단과 MOU 체결의 건=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로
▲은급연금 의무가입의 건=5인 연구위원회 조직,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헌법책 무료 교부의 건=총회임원회로
▲교역자 최저생활비의 건=총회교회자립개발원으로
▲명예총회장 제도 신설의 건=기각

총회본부 운영
▲총회총무제도 환원 및 사무총장제도 폐지의 건=기각
▲총회총무 퇴임 예우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행정서식 헌법 규칙에 맞게 문서 발급의 건=현행대로
▲총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학교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제103회로 환원의 건=제104회 총회결의대로
▲교수 징계 철회의 건=총신법인이사회로
▲총신사태 관련자 조사의 건=기각
▲총신대학 내 동성애자 동아리 및 동조세력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동성애 관련 교육과정의 건=기각
▲총신대학교 신학사상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신학부로
▲총신대학교 신학적 정체성 확인의 건=신학부로
▲교원인사 규정 환원 및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기각
▲총신대학교 정상화 및 발전방안 연구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학교 도서관 명신홍기념관으로 명명의 건=허락
▲총신신대원 신학원 113회 졸업식의 건=총회임원회로

조사처리
▲찬송가 3곡 임의교체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한국찬송가공회 저작권 등록 취소 및 저작권료 부과 재발 방지의 건=기각
▲찬송가 3곡 임의교체에 대한 찬송가 무료공급의 건=기각

질의
▲당회 결의 정족수 질의의 건=헌법자문위원회로
▲총회 재판시 제철 사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 질의의 건=헌법자문위원회로
▲재심 기간 질의의 건=헌법자문위원회로
▲부전지 통한 상회 재판 청구 가능 여부 질의의 건=현행대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동일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목사가 원로목사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헌법대로(원로목사가 될 수 없음)
▲노회 및 교단 탈퇴 후 복귀 질의의 건=헌법대로
▲교인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의 건=규칙부로
▲재심 청구를 받은 노회가 언제까지 재심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정치부로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노회 상회비 감면의 건=현행대로
▲세례교인헌금 감면의 건=현행대로

재판국 결과

▲ 서평양노회 예수로교회 김◯◯외 1인의 서평양노회 김◯◯에 대한 소원=소원인들 청구 각하
▲ 충남노회 임◯◯의 충남노회 임◯◯에 대한 상소=상소인 청구 기각
▲ 충남노회 임◯◯의 충남노회 임◯◯에 대한 상소=상소인 청구 기각
▲ 전남제일노회 조◯◯의 전남제일노회 이◯◯에 대한 소원=소원인 청구 기각
▲ 이◯◯의 재심청구=산서노회는 이◯◯의 목사면직 건 재심청구를 출소 후 2개월 내에 재판해 보고
▲ 강◯◯의 재심청구=산서노회는 강◯◯의 목사제명 건 재심청구를 3개월 내에 재판해 보고
▲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신◯◯외 7인의 금곡교회 송◯◯에 대한 상소=상소인들 청구 기각
▲ 목포서노회 박◯◯외 1인의 목포서노회 홍◯◯외 1인에 대한 소원=소원인들 청구 기각
▲ 군산노회 임◯◯의 군산노회 군산영광교회 정◯◯외 4인에 대한 상소=상소인 청구 기각
▲ 부산노회 문◯◯의 부산노회 괴정중앙교회 양◯◯에 대한 상소=상소인에 대한 부산노회 재판국의 담임목사직(당회장 및 강도권 포함) 정직 6개월 판결을 취소
▲ 이리노회 김◯◯외 1인의 이리노회 김◯◯외 1인에 대한 소원=소원인들 청구 기각
▲ 목포서노회 박◯◯의 목포서노회 이◯◯에 대한 소원=부목사는 노회의 정회원
▲ 대구노회 박◯◯의 대구노회 서현교회 김◯◯외 4인에 대한 상소=공소권 없음과 같이 권징권이 없으므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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