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김은영)는 정의당 서윤덕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을 9월 15일 부결 처리했다. 이유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심의를 처리한 행정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전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당초 조례안 발의 당시에는 행정위 소속 8명 중 5명이 찬성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이어, 기초의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반동성애 진영의 주축을 이루는 전북교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차별금지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9월 8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열며 제정 반대운동에 앞장선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대표회장:박재신 목사)은 의회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박재신 목사는 “조례안이 처리되었을 경우 발생했을 사회적·윤리적 혼란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여긴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안제정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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