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 교수회 ‘일시적 생계형은 허용’ 보고서 발표
“목회자 생계는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할 도리” 강조

코로나19로 인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예장고신 소속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목회자에 대한 조건부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보고서에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목사에 한하여 노회의 지도하에, 단기적, 일시적 생계형 이중직을 허용함으로써 가장인 목사가 제5계명을 어기지 않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고서는 9월 22일부터 열리는 예장고신 제105회 총회에 제출되어 다뤄질 예정이다.

고신교수회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교회 현장 예배의 횟수와 성도의 출석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미자립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어 많은 목회자들이 택시기사, 대리운전, 우유배달, 학원강사, 정수기 판매 및 서비스, 물류센터나 건설현장의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목회자 이중직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면 목회자가 교회 사역 이외에 경제활동을 해도 좋다고 찬성하는 이들이 52.4%, 적극 찬성하는 이들이 2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현실적인 상황에 앞서 신학적 고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분깃을 얻은 것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목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은 의무라고 풀이했다. 목사가 이같은 직분을 감당하며 이를 위해 생계를 이어가는 문제는 단지 목사 개인이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도리라는 것이다. 교수회는 이 때문에 목사를 위임할 때 교인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한편 교수회는 바울의 경우를 목회자 이중직의 절대적 잣대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울이 천막제작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한 측면이 있으나 생계 위협의 동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고 또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 선교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더불어 사도와 고린도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회는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다면 소속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도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나갔다.

결론적으로 교수회는 “목사의 이중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상회인 노회와 총회가 목사의 생계를 위한 구제 프로젝트를 우선 구상,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목사에 한하여 노회 지도하에 이중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중직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나 한 지역교회로부터 장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목사가 비난받지 않고 전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는 예장합동의 경우,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고생계나 자비량 사역을 위해 이중직을 조건부로 허락하는 결의를 이미 내린 바 있다. 예장통합은 총회적 결의나 규칙을 통해 이중직 사역의 가능 여부를 규정짓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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