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오낙자검토위원회 위원장 박종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 27개 노회가 헌법 오, 낙자 등 오류 개정안 헌의가 있었고 총회는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 개정청원의 건은 5인 검토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위원에는 박종일 목사 김동관 목사 이창수목사 조진연 장로 임만순 장로를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위원장 박종일 목사 서기 이창수 목사 회계 조진연 장로)

지난 2020년 9월 8일(화요일)자, 기독신문 (2261호 2면)에 105회 총회를 앞두고 헌법 오,낙자 검토위원회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를 보고 리폼드뉴스가 헌법 오,낙자 검토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폄하하는 글을 리폼드 뉴스 홈피에 실었기에 부득이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리폼드 뉴스가 곡해하여 헌법 오, 낙자 검토위원회의 검토 임무 수행을 방해하며 문제삼은 내용들을 전국교회에 알립니다.

 

1. 리폼드 뉴스는 헌법 오, 낙자 검토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 헌의된 헌의안은 헌법 오, 낙자 등 오류 개정안이었으며 헌의안 내용 속에 오, 낙자 뿐 아니라 오류된 부분의 개정안도 함께 헌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정확한 팩트를 모르면서 위원회 이름만 보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검토한 검토위원회의 수고를 폄하하고 있다. 총회를 출입하는 목사, 장로라면 이 언론사의 총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대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다.

2. 리폼드 뉴스는 제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리폼드 뉴스는 “당회 직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위 교인에게 그 권리를 박탈하는 퇴회 규정에 대해 본 교단 헌법적 용어도 아닌 전출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당회의 직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정치 제9장 제5조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을 문제 삼았는데 퇴회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회원이 그 회를 탈퇴함” 또는 “어떤 모임에서 탈퇴함”을 의미한다.

리폼드 뉴스는 당회의 직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위 교인에게 그 권리를 박탈하는 퇴회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퇴회를 전출입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헌법 단어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조문을 재정리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이지 오, 낙자 검토위원회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회가 교인을 치리하는 치리회라고 할지라도 무슨 근거로 교인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억지이며, 다시 밝히지만 검토위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오, 낙자 등 오류 개정안이다.

리폼드뉴스는 또 “출교는 두종류의 출교가 있다. 출교(出校)와 출교(黜敎)이며 전자는 지교회 교인, 즉 회원의 지위에서 퇴회시키는 당회의 직무이다. 이는 제명에 해당된다. 즉 본 교회 회원(교인)만 안되었지 다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제명출교(除名出校)이다. 비위가 있는 교인에게 본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나 지금까지 헌법을 공부하면서 “제명출교(除名出校)란 용어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황당한 주장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 리폼드뉴스는 제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제명(除名)이란? ①교인이 사망했을 경우 ②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때에 이명자의 이름도 교적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③교인이 이명서 없이 타 교단 타 노회로 갔을 때(권징 제53조) ④목사가 뚜렷한 범과 없이 본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할 때(권징 제54조) ⑤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권징 제54조) ⑥종시 회개하지 아니하여 출교한 경우 그 성명을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출교로 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이다.

그런데 리폼드뉴스는 출교가 두가지이며 출교(出校)와 출교(黜敎)인데 제명출교(除名出校)는 비위가 있는 교인에게 본 교회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며 다른 교회 교인은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오낙자 검토위원회가 당회의 직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개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교인은 입회원서에 의해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①세례를 받는 것으로 입회가 되고, ②이같이 입회가 된 교인은 주소를 변경하여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고, 즉 이명서로 이거할 수는 있고, ③사망하면 교적부에서 별세인 명부로 옮기기 되고, ④범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권징을 통해 제명 출교당하면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무슨 권한으로, 당회가 제명출교의 시벌도 없이 어떻게 교인의 권리를 박탈하여 본교회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겠는가?

3. 헌법 오낙자 검토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이 오, 낙자와 오류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는 일이다.

또한 “환부연구위원회가 권징조례 제141조 ‘환부하거나’를 해석하였다고 하여 헌법 오, 낙자 검토위원회가 이 부분을 해석된 내용대로 조문을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의미를 해석해 놓은 것은 해석일 뿐이라며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무슨 권한으로 조문 개정안을 내놓았는가?” 주장하는데 이 또한 헌의안의 제목과 내용이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안이고 총회는 이 헌의안을 검토하도록 위원회를 조직하여 맡겼고 헌의안에 제141조에 대한 내용도 이미 헌의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4. 리폼드 뉴스는 제명이란 독립된 시벌 명칭을 개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제9장 5조 6항에 ‘제명(除名), 출교(黜敎)’에서 쉼표를 삭제하여 “제명출교”로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과거의 헌법이 어찌되었든지간에 1918년 총회가 공포하여 인쇄한 개정판은 ‘제명(除名), 출교(黜敎)’이다며 인쇄상 오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명(除名)이 시벌의 명칭으로 곡해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장로교 최초의 완성된 헌법인 1922년판의 시벌은 권면(오늘의 권계) 책망(오늘의 견책) 혹은 계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오늘의 제명 출교)이었다. 각 교단들이 오늘도 이 시벌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 교단의 경우 1934년판 정치 제10장 제6조에서 인쇄공의 실수였는지 ‘출교’를 ‘제명출교’로 바꿀 때에 ‘제명, 출교’로 띄어 쓸 뿐 아니라 마침표까지 찍어 놓아 ‘제명’이 신설된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이다(1954.4.5 발행 12판, p.96).

그러나 같은 책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를 띄거나 마침표도 없이 ‘제명출교’를 같이 붙여 놓아 ‘제명’과 ‘출교’가 아니고 ‘제명출교’를 하나의 시벌로 표시했던 것이다. 만일 ‘출교’를 ‘제명출교’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명’이 신설된 것이라면 같은 책 권징조례 제6장(직원 재판에 관한 규례) 제41조에는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며, 제54조에는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겠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 교단 권징 조례 제4장 제31조에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 예배 모범 제16장(시벌)에도 제17장(해벌)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출교가 교인이 아니라는 뜻이니, 당연히 교적부에서 제명해야 하고, 이 제명은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제명이나, 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때에 이명자의 이름도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제명이나 똑같이 생각되기 쉬우나,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이니, 그래서 1934년판이 ‘출교’를 ‘제명출교’라고 하여 일반적인 제명과 구별하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1934년판 헌법이 실제는 1930년에 수정 수의가 확정된 것인데(1934년판이라 함은 소요리 문답과 신경이 그때에 헌법 책에 수록되었기 때문임. 1933년 제22회 총회록, p.69 참조). 동 총회록은 물론, 193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의 총회록에서 ‘제명’ 벌을 신설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서 ‘제명’이 독립된 시벌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제명이라는 벌이 신설된 것이라면 개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1922년판 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그러하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징조례 23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를 “항의할 수 있다”로 고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우리 교단 헌법에 소원이란 권징 제9장 제84조에 의하면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징 제4장 제23조의 소원은 권징 제9장 “상소하는 규례”의 소원(권징84-93조)이 아니고, 권징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회나 재판국에 대하여 즉석 항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1922년판 헌법은 1933년도까지 사용하다가 1933년에 개역 판을 출판 하게 된것으로 1934년도 판 헌법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1933년 당시의 현대용어로 개역 출판한 것이므로 현행 권징 제23조의 의미는 권징 제9장의 소원과는 달리 재판 장소에서 “즉석항의”하는 것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1922년 판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1) 원 헌법조문의 “항의”를 “소원”이라고 잘못 개역하였다.

현행 헌법 권징 제23조1항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와, 2항에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소원에 대하여”에서 개역 전의 1922년도 판 헌법은 모두 “소원”이 아니라 “항의(抗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구 용어를 현대용어로 개역하면서 항의를 소원으로 잘못 개역한 것이다.

2) 권징23조의 용어사용에서 소원이 아닌 항의임을 증명한다.

권징 23조 2항에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에서 여기 소원이 권징 제9장의 소원으로 상회가 소원장으로 재판을 한다면 “소원인 및 피소원인”으로 되어야 하는데 “원고 및 피고”라고 된 것은 소원이 아닌 항의임을 증거하고, 3항에서도 역시 “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가 아닌 “고소장과 설명서”라고 하였으니 권징 제23조는 상소하는 규례의 소원이 아니라 재판 석상에서 즉석 항의 의미가 분명하다.

3) 법조문의 문맥에서도 소원이 아닌 항의의 의미로 이해된다.

권징 제23조의 1항은 피고가 본 치리회에 항의하는 규례이고, 2항은 그 치리회가 피고의 항의를 받아 처리하는 규례이고, 3항은 그 치리회가 피고의 항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항의의 적부는 합당하지 않고 고소장이 적법할 때, 재판하는 규례인데 여기에서 2,3항의 치리회는 피고의 상회가 아니고 피고가 피소된 본 치리회임을 헌법조문의 문맥이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헌법 권징 제23조의 소원은 권징9장의 소원과 용어는 같지만 사건 결정 후 10일 내에 본회에 소원통지하고, 상회에 제출하는 소원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치리회에서 즉석항의를 하는 의미의 소원이므로 본회가 접수 처리하는 항의로 개정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제105회 총회 총대 목사님 장로님과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보고하는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안 검토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해당 언론사는 104회 총회가 오, 낙자 등 오류없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허락한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안을 총회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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