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9월 4일 영상을 통해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9월 4일 영상을 통해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교회에만 편중 적용되자 일각에서는 ‘종교 차별’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교회 내 집단 감염 발생이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 교제와 나눔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특수성이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던 만큼, 이 같은 주장은 과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종교 차별’ 반발 예배 강행 교회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7월 초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 외 식사 제공 및 소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타종교 시설과의 역차별이자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4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9월 4일 답변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소재 교회 18곳에서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내세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9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김국현)는 오히려 이번 조치가 있기 전 정규예배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됐음에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판단에도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 교회발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전광훈 사태’에 많은 교회가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근 교회발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전광훈 사태’에 많은 교회가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교회만 배제? 하나님 공의 어긋나”

이처럼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한편에서는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교회가 점차 느는가 하면, 10여 개 교계 단체가 연합해 ‘대면 예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백종국 교수(경상대 명예) 역시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질병통제의 의무를 가진 방역당국이 교회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고강도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교회만 배제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는 비기독교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교회의 음습한 구석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사회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각성하고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합의해 나가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9월 10일 하루 동안 서울 내 교회 집단감염 관련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회 발 집단감염은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 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특별한 제재 없이 대면 미사와 법회를 이어오던 성당과 불교 포교소 등에서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회에만 내려졌던 대면 예배 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종교시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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