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관 ‘리모델링’ 추진

전문기관 검토 결과 ‘신축보다 현실적’ 판단
 

노후된 총회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회회관,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라면 현재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느냐, 다른 지역에서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제2의 총회회관 건립이냐. 설왕설래하던 총회회관 건축이 일단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는 9월 15일로 예정된 제5차 이사회에서 총회회관 리모델링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유지재단은 앞서 8월 12일 총회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차기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회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로 결의한 바 있다. 총회회관 리모델링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총회회관 신축 또는 제2총회회관 건립 필요성은 교단적 관심사에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3차 회의에서 유지재단 이사회는 사무국으로부터 ‘총회회관 종합검토 보고’를 청취했다. 당시 유지재단 사무국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약 200평 면적의 총회회관 지하 2층을 활용할 경우 기존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며, 암반으로 구성돼 터파기 공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사비 대비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보고했다.

재건축의 경우 현재 총회회관 옆에 공사 중인 컬처랜드와 비교분석하면서, 용적율은 기존 300%에서 250%로 변경돼 278평이 감소하고 현 총회회관 입주업체 이전에 따른 장소 및 비용이 추가된다고 했다.

리모델링으로 진행한다면 설계 및 감리, 외벽 공사, 주차타워 설치 등으로 41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며, 공사기간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유지재단 이사들은 현실적으로 총회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코 앞에 다가온 총신 정상화 … 차기 정이사 추천에 큰 관심
 

비로소 2년 만에 총신대가 정이사 체제로 복귀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8월 26일 제174차 회의에서 “총신대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제105회 총회에서 총신대 정상화 소식을 공포할 수 있게 됐다.

임시이사로 구성된 현 재단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9월 18일까지다. 하지만 정이사 체제 전환 절차가 남아 있는 관계로 총신대 정상화는 빨라야 11월경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이승현 재단이사장대행 등 재단이사 10명의 임기를 정상화 완료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정이사 선임 절차는 사분위가 주관한다. 먼저 사분위는 9월 28일 제175차 회의에서 총회, 총신대, 전·현직이사협의체, 교육부 등 4개 기관에서 추천할 정이사 후보자 비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4개 기관에서 2배수로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 받은 사분위가 최종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교단의 숙원이었던 정이사 체제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이사 체제로 전환만 된다고 총신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총신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정이사들을 선임해야 선지동산에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하다.

총신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책임은 정이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받은 총회, 총신대, 그리고 전직 재단이사들에게 주어졌다. 이들이 어떠한 인물을 정이사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총신의 정상화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총신은 수년간의 학내 사태로 위상이 추락했으며,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이 아닌, 위기의 총신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을 정이사 후보자로 추천해야 함이 마땅하다.

불순한 정치세력이 재단이사회를 좌지우지한다면 총신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재단이사회의 첫 퍼즐을 맞출 총회와 총신대, 전직 재단이사들의 책임이 막중하고, 교단 구성원들은 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년 75세 연장’ 1년 더 연구

제104회 총회 최다 헌의 중 하나였던 ‘정년 75세 연장’이 더 연구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는 제105회 총회에 1년 더 연구하는 것을 청원한다. 정년연구위원회 서기 이병설 목사는 “특히 총회의 결정은 농어촌교회뿐만 아니라 전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총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년연구위원회가 제104회 총회 총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5%가 정년 연장을 반대했다. 특히 농어촌교회 목사·장로 3명 중 2명이 정년 연장을 반대했으며, 중대형교회 4곳 중 3곳도 반대했다. “농어촌교회는 폐당회를 우려해 정년 연장을 찬성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은급재단, 납골당 매각 완료

“교단 은급제도 해묵은 과제 해결” 평가

은급재단 김종준 이사장이 7월 14일 납골당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8년 가까이 교단의 골칫거리였던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이 최종 매각됐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7월 14일 납골당 공동사업자였던 최춘경 씨와 30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입금 확인 후 8월 24일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쳤다.

납골당 문제는 2002년 10월 은급재단이 최춘경 씨에 2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은급재단은 이후 200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납골당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09년 5월 충성교회와 90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마저 성사되지 않았다. 충성교회의 잔금 39억원 미지급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충성교회와의 매매 계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지된 상태다.

30억원 매각은 2017년 매각 시도 때보다는 진일보했다. 매각금액은 당시 27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고, 무엇보다 충성과의 법적 소송을 대비한 51억원 담보가 설정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은급재단은 이번 계약에 앞서 최춘경 씨와 충성교회 사이의 소송 판결문,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확인해 충성교회가 은급재단에 지급할 돈이 38억4000여 만원인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 씨가 충성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익금반환채권과 함께 최 씨가 발행한 10억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삼았다.

제102회 총회에서 납골당 문제에 대해 ‘청산 후 매각’ 결의를 했던 만큼, 이번 납골당 매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납골당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인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했고, 매각 전 청산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납골당 매각은 교단 은급제도에 발목을 잡고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제105회 총회 역시 납골당 매각 보고에 비슷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화해중재’ 의미 있는 결실 맺어

명확한 권한 규정 숙제

2년 넘게 갈등을 보인 금곡교회 분쟁이 화해중재위원회의 수습으로 화합의 길을 걷고 있다. 8월 11일 금곡교회 관련자들과 화해중재위원들이 화합의 손을 잡고 있다.

총회 사역 중 가장 힘든 분야는 ‘분쟁 수습’이다. 단적인 예로, 2013년 9월 26일 제98회 총회가 제자교회 분쟁으로 비상정회를 선포하는 파행까지 겪었다. 이처럼 노회·교회 분쟁은 총회까지 뒤흔드는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제104회 총회는 화해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길 원했다. 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는 그 바람대로 갈등을 풀고 화합의 길을 열어갔다. 특히 2년 넘게 극심한 분쟁을 겪었던 경기북노회는 제105회 총회 분립 청원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금곡교회(중서울노회) 또한 8월 11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다. 금곡교회 건은 현재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한 화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화해중재위원회는 104회기 동안 영덕교회(경안노회), 순동교회(순천노회), 장암교회(한성노회) 등 총 5개의 분쟁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모든 갈등이 다 수습된 것은 아니지만 장암교회를 제외한 4개 분쟁은 합의서 작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과제도 남겼다. 일부에서는 “화해중재위원회가 재판 권한까지 행사하면서 무리하게 수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화해중재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진정한 합의가 이뤄진다”며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화해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설언론 차단도 숙제다. A교회 건은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사설언론이 중간에 개입하면서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도 했다. 따라서 사설언론의 개입을 차단할 강력한 제재 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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