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ㆍ성당 확진자 발생에 "법회ㆍ미사도 금지해야"
"종교차별 주장은 과도...교회배제 비기독교적 요구"

교회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특별한 제재 없이 대면 미사와 법회를 이어오던 천주교와 불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종교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당국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제재에도 불구하고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해 온 교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천주교ㆍ불교서도 확진자 잇따라…종교시설 방역조치 확대?

서울시는 최근 관내 천주교와 불교 시설에서 일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기독교에만 적용 중인 방역 조치를 종교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9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교회에서만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성당과 사찰은 대면 미사, 법회 등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간 확진자가 없었던 곳에서 나오고 있어 대면 법회나 미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위치한 불교 종파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포교소와 관련해 7일까지 현재 승려와 신도 등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은평구 수색성당에서도 6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7일 교인과 지인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별히 수색성당은 시 역학조사 결과 미사에 참석했던 교인 간 다과 및 식사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방역당국에서도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같은 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종교시설은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이 될 경우, 추가 전파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 “종교의 구분 없이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종교 차별' '종교 탄압' 예배 강행 교회에 "강력 대응" 예고

한편 그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면 예배 금지,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등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교회에만 편중 적용되면서 ‘종교 차별’ '종교 탄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7월 초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 외 식사 제공 및 소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타종교 시설과의 역차별이자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43만여 명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4일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4일 영상을 통해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4일 영상을 통해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 소재 교회 18곳이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내세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해당 사건 처분 배경이 되는 ‘공공복리’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의미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가 있기 전 방역당국이 정규예배 허용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음에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도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곳도 있다. 서울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6일 브리핑에서 “대면 예배 집합금지 명령을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했다”며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회만 배제? 하나님 공의 어긋난 비기독교적 요구"

앞서 정부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기독교에만 한정된 것은 집단 감염 발생이 빈번했던 까닭도 있지만, 성도 간 교제와 나눔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수성이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던 만큼, ‘종교 탄압’, ‘종교 차별’ 주장은 과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백종국 교수(경상대 명예)는 “2차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질병통제의 의무를 가진 방역당국이 교회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고강도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교회만 배제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는 비기독교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교회의 음습한 구석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사회에서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각성하고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합의해 나가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교회가 점차 늘고 있으며, 10여 개 교계 단체가 연합해 ‘대면 예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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