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미해결시 ‘노회 해산’ 강력 규제로 교단 안정 의지 담아

총회임원회가 8월 31일 가진 제30차 회의에서 총회 수임사항인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을 확정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은 일정기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회해산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총회임원회가 8월 31일 가진 제30차 회의에서 총회 수임사항인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을 확정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은 일정기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회해산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고노회에 대한 수습매뉴얼을 확정했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은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이었다. 104회 총회에는 △분쟁조정상설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을 중재하며 3년 이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노회 해산(경기중부노회) △분규 발생 노회가 3년간 총회조정 합의 불이행시 노회 해산 조치(울산노회) △분규 발생 노회 및 개인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합의시점부터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를 해산토록 하며, 구성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시 정직(대구중노회) △분쟁노회는 분쟁 발생 시점부터 두 회기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해산하고, 소속 교회의 타노회 가입은 총회임원회가 지역노회로 임의 처리(동대구노회) 등 분쟁노회에 대한 헌의안이 상정됐고, 총회는 이를 총회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총 10개항의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를 제105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은 ▲분쟁노회에 대해 총회결의 및 총회 파회 후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 구성 ▲분쟁노회 판정은 노회임원 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해 판단 ▲분쟁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임원 권한이 상실되고, 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회임원회의 지도를 받아 수습처리위원회가 노회를 소집하고 행정처리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또 ▲분쟁노회의 총회총대 천서와 분쟁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 당사자의 경우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습위는 화해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록 열람 및 사본 청구, 수습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범죄에 대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습처리위원회에는 총회 정치부와 규칙부 부원 각 1인 포함 ▲분쟁노회의 수습위원회 결정이 총회재판국 판결과 다를 경우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 채용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조치했다.

총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회해산이라는 강력한 규제도 매뉴얼에 담았다. 사고노회로 지정한 날로 만 2년이 경과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5조에 근거해 수습처리위원회가 해당 노회 폐지를 총회에 헌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총회가 사고노회 폐지를 결정하면 해당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정으로 지역노회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총회임원회가 지도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넣었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의 핵심은 총회가 구성한 수습처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정상화를 꾀하고,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노회해산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교단 안정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분쟁노회 수습매뉴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노회 분쟁이 교단 전체의 문제로 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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