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설문조사 결과, “88.5% 찬성” 인권위 조사 반박

<표1>차별금지법 찬반(찬반 주장 제시 후, %)
<표1>차별금지법 찬반(찬반 주장 제시 후, %)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국민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김태영 목사 등·이하 한교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8%, 찬성한다는 응답은 40%였다.<표1 참조> 이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가 발표한 ‘차별금지법 찬성 국민 88.5%’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한교총은 응답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주장을 사전에 인지시킨 후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한교총은 “이런 유형의 조사는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해 응답자들이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사전에 설명해서, 응답자가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한 후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문조사 당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를 질문으로 찬반 의견을 물은 뒤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교총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등 차별금지법 찬성 주장과 ‘차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침해되고 위축된다’ 등의 반대 주장을 먼저 제시한 후 찬반 여부를 물었다.

<표2>차별금지법 대응에 대한 의견(중복응답, %)
<표2>차별금지법 대응에 대한 의견(중복응답, %)

차별금지법 대안으로는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가 37%였다.<표2 참조>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이번 설문조사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직과 신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직하지 않은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여론을 왜곡했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결과에 도달했다”면서 “이와 같은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국민 공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14~17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평등은 자유 훼손하지 않아야 의미”

한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데에 89%가 찬성했지만,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 또한 90%에 달했다.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종교 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는 73%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는 58%가 차별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시설을 이용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치원, 초·중·고에서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은 65%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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