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교회 표준정관안 연장 연구키로

규칙부(부장대행:김한욱 목사)는 8월 28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제105회 총회보고서를 작성했다. 규칙부는 “총회 헌의는 노회의 정상적인 결의가 필요하다”는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규칙에 총회 헌의 시 노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회의규정은 총회를 비롯해 노회, 당회, 부속회 등 산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의 ‘표준 회의법’이다. 회무의 성격에서부터 회원 구성, 절차, 투표 등이 상세하게 언급됐다. 또한 비상정회, 회원권 제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밝혔다.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은 제105회 총회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반면 회기를 연장해 연구해야 할 부분도 있다.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에 부합하는 표준정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04회 총회는 규칙부를 통해 정관제정지침과 표준정관안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지만, 규칙부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김한욱 목사는 “일부 교회 정관이 장로회 정신에 어긋나고 교단의 법질서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우려를 들었다”면서 “교단 법정신을 살리고 교회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표준정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정관안은 교회 규모별, 지역별, 사역별로 세분화해 교회들이 목회 상황에 맞는 정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회 앞 시위를 금지시킬 관련 법도 만든다. 이 또한 제104회 총회에 헌의된 내용으로, 총회는 규칙부로 하여금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금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규칙부는 3인 연구위원을 선정해 관련 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징조례 제96조와 총회규칙 제3장 9조 3항도 연구위원을 선정해 한 회기 연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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