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정년 연구위, 한 회기 연장 청원 가닥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위, 강도권 허락 청원

제105회 총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회기 사역들이 마무리되고 있다. 21개 상비부와 17개 특별위원회는 제105회 총회에서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다양한 청원과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년연구위원회

70세 정년 연장의 꿈은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연구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해마다 단골 이슈이자 최다 헌의 중 하나다. 노회들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회가 고령화되고, 건강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70세는 한창 일할 나이라는 생각이다. 둘째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교회의 경우 만 70세 정년 때문에 당회 구성이 어렵다는 현실론이다.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는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총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104회 총회 총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에서 총회 총대들은 만70세 정년을 유지하거나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에서 43%(348명)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2%(94명)는 오히려 정년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총대는 360명(45%)에 불과했다. 즉 총대의 과반 이상인 55%(442명)는 사실상 정년 연장을 반대했다는 뜻이다.

특이한 점은 “농어촌교회는 폐당회를 우려해 정년 연장을 찬성할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농어촌교회 목사·장로 3명 중 2명이 정년 연장을 반대했다. 또한 중대형 교회 4곳 중 3곳도 반대했으며, 연령 낮은 총대일수록 반대가 강했다. 목사는 찬성(53%)이 다소 높았으나, 장로는 반대(54%)가 높았다. 목사와 장로가 정년 연장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다.

반면 4월 21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공청회는 정년 연장 찬성 일색이었다. 4명의 발제자들은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봤을 때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총회헌법>은 성경에 없는 정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는 막말과 함께 정년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발제자가 있었다. 미국처럼 교회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왔으며, 조만간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학생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총회총대 설문조사와 공청회 발제가 상반된 이유는 무엇일까? 발제자 4명 모두 목회에서 벗어나 있는 교수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과 일방적인 연설회로 그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정년연구위원회 서기 이병설 목사는 “제105회 총회에 1년 더 연구하는 것으로 청원했다”면서 “정년제도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자 (총회의 결정은) 농어촌교회뿐만 아니라 전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

제105회 총회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 여부다.

7월 24일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김재철 목사)는 총회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지으면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강도권 허락’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성사역자들이 신대원에서 제대로 공부하여 강도사가 되면 노회에 소속된 정식 사역자이자 전문적 목회 사역자로 안정된 신분 얻게 되고, 교회에서도 강도사로서 좀 더 인정받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관점이다.

사실상 교단 내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수십 년 간 헌신했던 교단을 떠나 타교단으로 옮겨가거나 교회 사역 자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강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역자로 인식돼 비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성사역자가 강도권 인허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목사의 사역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를 차별한데 따른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교단의 건강성을 대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목사는 “교회의 다양한 전문 사역에 여성 사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강도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 여성사역자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더불어 교단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며 “안수권이 아니라 강도권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니 교단 정서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 청원과 더불어 여성사역자 및 여성도들을 위한 여성상설위원회 설치를 청원해, 다음 회기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사역자와 여성도를 위한 사역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여성사역자 강도권 문제는 제105회 총회에서 신학부(부장:고창덕 목사) 보고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신학부 내부에서도 “시대에 상황에 따라 교리와 신조를 바꿀 수 없다”는 보수적인 총대들도 다수 존재하는 등 강도권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형권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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