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종교계 적극적인 협조 당부"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이 제한된다.

정부는 7월 8일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니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였다”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정규예배 외 모임, 행사, 식사 제공 등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등을 언급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 및 이용자(성도)에게도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만 언급됐지만 종교계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한 구체적인 방역수칙에는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내 모임 외에도 수련회, 구역예배 등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해 여름사역을 앞둔 교회 및 단체들의 활동을 제지했고,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등 예배 중 활동도 제한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향이 잇따르자 종교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의무조항 및 처벌 가능성도 내비친 만큼 사실상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여름철 진행되는 성경학교와 캠프, 부흥회 등 행사 취소 및 축소·연기를 당부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방역당국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식당 등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지정 시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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