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또다시 상정됐다. 정의당(대표:심상정)은 6월 29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튿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한국교회가 우려했던 차별금지법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 중 한국교회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다시 말해 제3의 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개인의 성적 자유 및 성적 취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여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와 같은 법을 어겨 차별행위로 규정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점이다.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다른 성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나아가 동성애와 동성간의 혼인도 사실상 허용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엔 다양한 행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정죄의 논리로 오도되어선 안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숙고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차별인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당연한 가치지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결코 성소수자를 외면하자는 말은 아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첫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참 유감이다. 진정한 평등을 바란다면 남녀 성 이 외에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호한 성의 정체성을 확실히 바로잡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거역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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