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런 역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회가 세상이 우러러 볼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해 갈등한다. 그러니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세상의 주목도 받는다. 교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잃은 것인지 의심받는 것이다. 법조인 중에서 교회 관련 소송이 많아진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많다보니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염려해 온 총회가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가 ‘소송대응 시행세칙’ 초안을 마련했다.

그 초안을 보면 총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총회는 소속 노회에 대응 절차 통보와 소송제기자 지도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제기자의 각종 서류 접수, 증명서 발급 등을 중지하기로 했다.

더하여 공직이나 총대권 정지 등의 징벌적 치리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기에 소송의 범주를 정했다. 그리고 소송제기자가 패소했을 경우, 추가 처벌 등의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이런 조치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정말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기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이 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이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 물론 세상의 법이나 재판도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조심하고 공동체 운영이나 공회의 결의는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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