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만 원로목사(중부산교회)

신현만 원로목사(중부산교회)
신현만 원로목사(중부산교회)

총회 재판과 관련 ‘환송’과 ‘환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교회들이 심각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부를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일부는 환부를 총회재판국이 아닌 하회인 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어떤 분들은 총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이나 노회로 보내는 것 모두를 환송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물러서지 않고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은 4가지다. ①기각 ②취소 ③변경 ④하회로 갱심(환송) 중 한 가지만 주문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주문을 붙여서는 결코 안 된다. 총회재판국 서기가 정당한 서류를 낭독하면 총회재판국장은 토론 없이 상소 이유 설명서의 각항을 축조하고 가부를 묻는다.

상소 이유가 없고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으면 하회 판결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해 ‘기각’처리하면 된다. 만일 상소 이유가 합당한 것으로 결의되면, 하회 판결에 대해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갱심(환송)’(권징조례 70, 76, 82조)하면 된다. 여기에서 갱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의 검사는 3가지다. ①채용 ②환부 ③특별재판국 설치로, 총회재판국 판결문의 총회 검사 범위는 권징조례 제141조의 규정대로 3가지 중 하나만 정해야 한다. 이때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정리를 하자면 ‘환송’은 총회재판국 판결문의 주문 중 하나로 총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환부’는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검사해 총회재판국이 다시 재판하도록 총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송은 재판 건으로 상회 재판에서 하회로, 환부는 행정 건으로 본회에서 본회 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최근 총회와 노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잘못된 재판 판결을 지적하고자 한다. 원심 치리회 재판의 판결 주문은 8가지다. 원심 치리회란 평신도를 재판하는 ‘당회재판회’와 목사를 재판하는 ‘노회재판회(국)’을 의미한다. 원심 치리회는 ①권계 ②견책 ③정직 ④면직 ⑤수찬 정지 ⑥제명출교 ⑦정직과 수찬 정지 ⑧면직과 수찬 정지 중 하나만 판결해야 한다(권징조례 41, 47, 35조).

예를 들어 ‘견책과 수찬 정지에 처한다’라고 하거나 ‘정직과 면직에 처한다’라고 판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정직과 면직에만 수찬 정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회장권 3개월 정지, 모든 공직 1년 정지, 원로목사 해지, 제명 등에 처한다’라는 판결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총회의 법이 잘 지켜져서 총회의 권위가 실현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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