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국 목사(익산 궁평교회)

이남국 목사(익산 궁평교회)
이남국 목사(익산 궁평교회)

총회 선거는 많은 이들에게 최대 관심사다. 물론 총회의 이슈와 안건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누가 임원이 되고 상비부장이 되느냐에 따라 총회 정책이나 방향성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총회는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을 되도록 줄여보자는 뜻에서 각 노회의 후보 추천 시기를 7월 임시회로 옮겼고, 후보들이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니는 폐단을 막기 위해 본인 소속 교회나 노회의 예배·행사를 제외하고는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후보들은 당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이 허락한 테두리 안에서, 혹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나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할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도 모른 채, 소문의 뜬 구름만 잡고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현행 정견발표회로는 부족하다. 세상 정치를 보면 어떻게든 후보자들의 장단점을 드러내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이라든지 유세라든지 나름 여러 장치를 가동한다. 하지만 현행 총회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에게 도리어 눈 먼 투표를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후보자들의 권한과 공적 활동을 지나치게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선거운동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제26조 제4항)을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물론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산하기관 등의 일상적인 회의에 한해 선관위의 사전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입후보 예정자도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예비후보가 총회 상비부, 기관, 위원회, 속회의 장이거나 서기일 경우 회의나 행사 소집 공문에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노회 행사에만 참석할 수 있고 타 교회나 타 노회, 기관, 연합회, 단체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후보 자격 자체를 상실한다. 즉 자신이 소속한 연합회나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의미이다.

교단 내의 각종 협의회 활동은 물론 타교단과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인물이 선거 때문에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음으로 혼란과 파행이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한 규제는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 개인의 공적 활동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지는 조직의 안정은 물론 대외적 신뢰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향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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