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에 빗댄 표현으로,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총회는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과열된다면서 노회 추천을 4월에서 7월 임시노회로 옮겼다. 후보들이 각종 행사에 끌려 다니면서 돈을 뿌리게 되고, 목회 사역에도 지장을 준다면서 5월 중순부터 본인 교회·노회 제외한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제했다. 심지어 후보의 얼굴은 포도송이로, 멀쩡한 교회 이름은 ◯◯교회로, 후보 이름 또한 밝히지 못하는 해프닝이 해마다 연출되고 있다.
규제가 심해지면 탈출구를 찾는 법이다. 풍선효과처럼 총회 선거에서 규제가 점점 강화되자 후보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실례로 서울․서북지역 목회자들이 2021년 9월에 진행될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2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3개월 동안의 선거운동을 막겠다고 규제하니 아예 2~3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롭게 모임을 구성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5월 중순부터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제한 것도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총회 한 중진은 “행사 타이틀을 빼면 된다. 그냥 4~10명씩 소그룹을 형성해 만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식 행사를 막으니깐 음성적인 모임으로 숨어들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총회의 선거 규제는 완전 실패한 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각종 모임에 수억원을 뿌려야 당선된다”는 지적이 적잖다.
‘과도한’ 규제는 불법과 꼼수만 양성할 뿐이다. 따라서 음지로 숨어들게하는 현재의 선거법을 대폭 개정해 양지로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면상 대표적인 방법을 하나만 소개하자면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선거운동과 후보 검증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