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곡교회 당회의 담임목사 면직은 위법”

지난해 11월 29일 중서울노회 재판국은 담임목사를 불법 면직한 금곡교회 장로 8인에 대해 출교,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장로 8인 중 면직을 당한 신선호 최규운 지정식 3인이 담임 이면수 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5월 27일 신선호 등 3인이 제기한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2019가합54498) 등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서울노회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이면수 목사 신임투표 건과 당회가 두 차례 결의한 이면수 목사 면직이 쟁점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당시 중서울노회 재판국은 이면수 목사의 시무 7년째 신임투표 관련 문서를 공적문서가 아닌 사적문서로 판단했고, 당회의 이면수 목사 면직 결의에 대해서도 총회헌법에 따라 불법 면직으로 규정했다.

법원도 신임투표가 이면수 목사의 임기 만료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당회의 이면수 목사 면직에 대해서는 위법성까지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면수 목사 신임투표에 대해 “그 내용은 시무 매 7년마다 신임투표를 통해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면서, “신임투표를 한다는 내용이지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 당시 임기를 7년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면수 목사는 (부임 7년째인) 2018년 5월 1일 이후에도 금곡교회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직무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곡교회 당회에서나 원고들도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을 뿐 이면수 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면수 목사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신임투표 약정에 따라 2018년 4월 30일에 만료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8년 7월 4일 금곡교회 당회가 권고사면 결의로 이면수 목사를 면직한 것에 대해서도 “권고사면 결의는 이면수 목사에 대해 사임을 권유하는 당회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더구나 “이면수 목사가 당회의 권고사면 결의 후 사임 의사를 표하지 않았으므로 면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곡교회 당회의 이면수 목사에 대한 징계면직 결의에 대해서도 “2019년 4월 3일 당회의 안건은 이면수 목사에 대한 징계면직 여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23시경 당회가 종료되어 이면수 목사와 장로 2명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새로운 안건을 통지하지 않고 징계면직 결의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면수 목사에게 징계면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결의는 실체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면수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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