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 성희롱 ㆍ성차별 적 발언 및 2차 피해 유발 판단
이상원 교수 "성희롱 아닌 동성애 비판 강의...법적 대응할 것"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이승현)가 5월 18일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재단이사회가 구성한 총신대 교원징계위원회가 밝힌 이상원 교수의 해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 총학생회장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자신의 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의하고 재단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어 재단이사회가 교원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18일 이상원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반면 이상원 교수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의를 한 것이지, 성희롱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2차 피해 유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게재하고 일반 언론에 알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이기에 지도와 교육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외부세력 개입도 해당 단체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이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3일 열린 총신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상원 교수.
3월 23일 열린 총신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상원 교수.

지난 3월 23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과 이상원 교수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당시 이상원 교수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오해해 들고 일어섰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수도 “사과의 뜻이 전혀 없었다. 징계 결정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이상원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다면, 징계 수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사과를 표명한 다른 2명의 교수는 감봉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총신신대원 교수들은 이상원 교수 징계와 관련해 경징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을 가져준 동료 교수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성희롱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나오는 이상원 교수.
교원징계위원회에 성희롱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나오는 이상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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