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회 헌의안 문제 많다]
압도적 지지 결의도 시행조차 못하고 번번이 좌초, 교단 권위 심각한 훼손 … 결정 과정서 신중한 분석 중요

매년 열리는 총회마다 노회에서 헌의한 안건들이 총회총대들의 논의를 거쳐 결의되거나 부결된다. 문제는 어렵게 결의된 헌의안들이 시행하기도 전에 번복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총회 결의가 권위를 잃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매년 열리는 총회마다 노회에서 헌의한 안건들이 총회총대들의 논의를 거쳐 결의되거나 부결된다. 문제는 어렵게 결의된 헌의안들이 시행하기도 전에 번복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총회 결의가 권위를 잃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대단히 무겁게 취급한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리고 약속이 무너졌을 때 인류사회는 물론 피조세계 전반에 벌어지는 혼란과 타락상도 함께 보여준다.

총회결의는 하나의 약속,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신앙과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개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공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신망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결의는 신중해야 하고, 선포된 결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총회는 결의의 무게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불과 한 회기 만에 번복되는 결의, 어렵게 통과를 시켜도 정작 실무차원에서 이행되지 않는 결의, 매년 부결시켜도 또다시 꾸역꾸역 의제로 올라오는 안건 등의 사례들을 보면 총회 구성원들인 노회 혹은 총대들 스스로가 총회결의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총대들 대다수가 압도적 찬성으로 지지한 결의가 시행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이다.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회도 주지 않을 정책이라면 애당초 무슨 까닭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며,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꿔 반드시 실패할 정책이라고 예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올해 일부 지역노회들의 헌의안 중에서는 이런 전철을 다시 밟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우려를 자아낸다. 해당 결의과정에 결정적인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결의이행시 총회에 명백한 위기를 불러올 만큼의 긴급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결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결의의 실효성 여부는 일단 충분히 시행한 후에 따져보는 게 맞다.

나아가 총회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대한 질서나 시스템을 바꿀 때에는 신중한 분석과 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장 분위기에 따라 일종의 군중심리 속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실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섣부른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는 물론 총대들 각자의 진중한 태도가 요망된다.

총회결의에 권위가 없다면 어느 누가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그 권위의 무게를 지탱할 책임은 총회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지워져있다.

정재영 기자 jyjung@kidok.com

결의 시행하기도 전에 반대 헌의 상정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열리고 있는 봄노회에서 벌써부터 제105회 총회를 긴장국면으로 몰아넣는 헌의안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신 운영이사회 부활과 총회총무 기존대로 환원, 총회회관 신축에 관한 것들이다. 총신 운영이사회, 사무총장과 연계된 총회총무 문제, 총회회관 신축은 불과 7개월 전 104회 총회 현장에서 결의된 사안들이다. 다시 말해 결의 이후 시행도 하기 전에 이를 반박하는 헌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많은 노회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간단한 조직만 하고 기타 논의는 추후 임시회를 열거나, 관행대로 총회총대에 헌의안 상정을 위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헌의안은 더 많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단의 발전과 복음전파를 위하는 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헌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더욱이 총회가 결의를 했더라도 결의 당시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감지될 경우, 시행착오 방지 차원에서 수정 또는 취소 헌의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교단의 관행을 보면 순기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총회 결의 시행 전에 반대 의견의 헌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몇 해 전 특정 헌의안을 집요하게 상정해 번번하게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해당 안건을 다시는 헌의하지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노회에서는 총회 결의를 바로 뒤집는 헌의안의 경우 3분의 2의 찬성 또는 2~3년 내에는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헌의안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104회 총회에서는 총신 운영이사회, 사무총장 및 총회총무, 총회회관 신축과 관련한 헌의안들은 열띤 논쟁을 거쳐 정당한 표결에 의해 결정되었고, 관련 규정도 마련한 사안이다. 따라서 선시행, 후보완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김병국 기자 bkkim@kidok.com

“헌의안 제도 법적 보완 필요”
노회 전 헌의 연구, 보고 후 추인받게 해야

인터뷰│서현수 목사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쳤던 100·101회기에서 부서기와 서기를 지낸 서현수 목사(송천서부교회)는 허술한 헌의안 제도가 총회를 더욱 정치화한다고 진단했다. 노회의 총의를 모은 헌의안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 헌의안은 정책보다는 정치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헌의안 접수시간을 앞당기고, 법제화를 통해 꼭 필요한 헌의안이 제대로 올라오게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편집자 주>

서기로 활동하면서 헌의안과 관련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 총회 개회를 앞두고 한꺼번에 헌의안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둘째, 차기 집행부인 부총회장, 부서기 등이 헌의안을 살펴보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현행 헌의안 제도의 맹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폐단을 낳고 있나.
=<총회규칙>상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만 헌의안을 접수하면 되게 했다. 이렇다보니 막판에 헌의안이 쏟아지고, 헌의안을 숙지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더 심각한 것은 노회원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헌의안으로 상정하는 경우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헌의안도 올릴 수 있고, 담합에 의한 집단적 헌의안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헌의안 내용적으로도 정책과 방향성보다는 정치적 사안이 많다. 이런 폐단이 나오는 이유는.
=정책과 행정에 관한 헌의는 즉흥적일 수 없기에 관련 헌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경험적으로 정치적인 헌의안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정치는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 시행도 전에 이를 뒤집는 헌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총회 결의가 완벽할 수 없고, 결의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면 시행착오 방지 차원에서 헌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회에서 상정하는 헌의안이 몇 노회를 제외하고 총대들에게 위임하다보니 정치적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견에 반한 결의를 바꾸려는 의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럼에도 헌의안 난립, 정치적 악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노회들이 협력해야 할 사항이지만, 노회에 헌의안 연구위원을 두고 봄 정기노회에서 보고하고 노회원들에게 추인받도록 한다면 질적으로 좋은 헌의안이 상정될 것이다. 중요 헌의안을 봄노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면 임시노회를 열어 적어도 총회 1개월까지 마감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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