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식 목사(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능동적 사회 위장자.” 엔(N)번방 개설자였던 조주빈에 대한 범죄 심리학자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낮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이중인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엔(n)번 방은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서 사진을 올리게 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소지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 착취의 현장에 가담한 사람들이 2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의 돈을 주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 회원들도 상당합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범죄의 소굴로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현장입니다.

그동안 엔(N)번 방은 숙주가 되었고 그 균을 여러 곳으로 퍼트렸습니다. 그 중에 16세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곳이 발각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엔(n)번 방의 뿌리는 어디에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혹한 숙주들이 뽑히지 않고 활개를 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고 관대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찾고 고소하기 어렵다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처벌불원’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처벌이 어렵다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정당국이 디지털 범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 처벌 조항이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영상을 내려받고 소유하면 징역 5~15년이고 재범은 최대 50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건을 내려받아도 4개월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내법이 아동 성 착취물 소지를 징역 1년 이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기준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엔(N)번 방이 존재하는 사상적 뿌리입니다. 현대 사회는 도덕의 해체가 가속되었습니다. 누구도 개인의 도덕적인 삶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자율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곧 도덕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의식 없이 성 착취에 참여해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참담한 죄를 멈추게 하려면 외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개설자뿐 아니라 가담한 모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자율적 자유를 추구하는 세속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엔(N)번 방을 보면서 교회는 안전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러 사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교회 안에 침투한 사악한 숙주들을 죽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자정 준비와 성경에 입각한 도덕적 기준을 강력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이번 사건을 무겁게 인식하고, 바른 권징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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