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총회장 "교회가 자체 비상조치 취하며, 통제대상 되는 빌미 안돼야"

총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회의 주일예배 점검이 감시와 통제 성격으로 변질될 것에 우려를 표하며,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단체의 예배 등 각종 모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예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 7대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예방 수칙 준수 점검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예배 등의 행위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는 3월 22일 주일예배를 앞둔 21일 오후, 교회의 예배 점검을 나오는 공무원을 상대로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을 것을 전국교회에 공지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를 계기로 자칫 교회가 공권력의 감시 또는 통제 대상이 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교회도 불필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가 공지한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주일예배 점검을 나오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다. 예배 점검을 목적으로 나온 공무원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경건한 자세로 참여해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예배 중 사진 및 영상 촬영 금지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에 동의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와 무관함 확인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회를 향한 어떠한 위헌과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는 경우에 한해 교회 출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으로, 예배 목적 외의 수색, 감시, 탄압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지난 2000년간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공연장, 영화관, 상시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 이를 교회에 제시할 수 있다”며 “우리는 영리와 이윤 추구보다는 종교적 가치와 예배의 소중함, 영적 목표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총회의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총회 홈페이지(www.gapck.org)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예배당 출입 확인서

1. 주일예배는 온라인이나 가정예배지를 통해 드리고 있으며, 예배당에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우리 교회는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이격 거리 유지 예배 전후 방역 식사 미제공 명단 작성(영상 촬영 보존) 등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3. 기존 성도 보호를 위해 위장 신천지 신도, 잠재적 코로나 보유 가능자, 부랑자, 탐방인, 공무원을 포함한 안면 없는 모든 비교인 등 일체 외부인의 예배당 출입을 엄히 금합니다.

4. 예배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범죄인 수색, 집회 감시, 종교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령에 의해 도피하여 잠입한 현행범(당시의 보안법 등에 의거)이 명동성당에 수십 명이 칩거할 때조차도 일체의 검찰과 경찰 등의 공무원이 체포·구금·감시·조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했을 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5.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핵심가치이며, 핵심사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하여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모든 다중시설 즉,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영리 추구, 이윤 추구, 행복 추구보다도 종교적 가치, 예배의 소중성, 영적 목표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6. 국가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은 위에서 기술한 교회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예배당에 출입할 때는 첫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배 이외의 감시와 통제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하며, 셋째로 이 나라에 존재하는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공연장 상시이용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교회에 요구하는 동일 조건을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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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나는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참여함으로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② 나는 예배 중, 사진 촬영, 녹음,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직업상의 신분증, 얼굴 촬영에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교회를 향해 어떠한 위헌, 위법, 불법행위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상에서 언급한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의 서명을 하여 교회와 예배당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일자: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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