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교회와 정부 관계 이해’ 제언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염려하며 정부가 교회에 대한 예배제한 권고를 계속 내림에 따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예배당 회집의지를 밝히면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신학자들은 정부의 조치는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나 권고의 성격일 뿐 종교제한이나 탄압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예장합신총회 신학연구위원회는 3월 12일 발빠르게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실천사항에 대한 제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제언은 정부가 문체부장관 명의로 종교계에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2.28), 국회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3.7), 경기도의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고려”(3.7), 경북 칠곡군과 경산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했다.

신학위는 “정부는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면서 “교회는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법에 근거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위는 “평상시 주일 공예배를 위한 회집은 교회의 영적 권세에 속한 일”이라면서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는 일은 시민적 통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19 사태의 상황 아래에서 내려진 정부 지침이나 국회 결의는 시민적 통치라는 목적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나 권고의 성격일 뿐이라는 것이 신학위의 입장이다. 정부나 국회가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해하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신학위는 “현 상황에서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일예배를 드릴 것임을 밝혀 정부의 시민적 통치에 협조하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주일예배가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학위는 지역교회에도 제안했다. 즉 “지교회는 주일 공예배를 전염병의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드려야 하며 정부 지침을 존중히 여기고,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자”는 말이다. 또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예배 참석자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영상 또는 예배문을 활용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이들의 출석은 자제시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예장합신과 달리 예장통합은 정부와 관계를 생각하는 신학적 입장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3월 10일 교단 내 평신도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예장통합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온라인 주일예배를 권고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영상예배를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총신대신대원 정원래 교수는 “최근 정부의 조치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이를 종교 자유 침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