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문제로 비화, 시위 도움 못돼"
학교 "징계주체는 법인이사회, 협조부탁"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상원 교수 징계를) 제청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청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서 총장은 3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료 교수가 중징계 받는 것 누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요구한 교수 징계 제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재서 총장(가운데)과 학교 관계자들이 이상원 교수 징계 청구권에 대한 총신대학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총장은 “행정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제청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서 총장(가운데)과 학교 관계자들이 이상원 교수 징계 청구권에 대한 총신대학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총장은 “행정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제청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의 징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명령적 의미로 (지시)해왔을 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학교 경영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재단이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총장은 법적 절차를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뜻이다.

학교 경영의 문제는 “교육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 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징계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새로운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또 다른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이사회와의 관계도 있고, 특히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서 총장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등의 시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인들이) 반동성애 문제로 비화시켰지만 사실은 성희롱 발언이다”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신대학교는 동성애는 거부한다”면서 “총장이 주도해서 동료 교수를 징계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총장의 절차가 없으면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청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신대학교는 입장문을 내고 “징계의 주체는 교원 임용권자인 법인이사장이며, (징계 수위도) 전적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재서 총장이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절차”라면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에게 제청을 요청했으며, 총장은 요청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신대학교는 동성애, 동성혼,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해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풍조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맞써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와 이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총신대학교를 믿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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