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25일 대구 방문, 전달키로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도 확정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총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총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손세정제 등 감염예방물품을 지원한다. 총회임원회는 2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제14차 총회임원회를 열고, 25일 총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대구를 방문해 대구와 경북 기독교계에 예방물품을 전달키로 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과 심적 위축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이다.

임원회에서는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도 확정했다. 수습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분쟁 노회 수습을 위해 총회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분쟁(사고) 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 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또 노회가 분쟁(사고) 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며,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매뉴얼에는 분쟁 노회에 대한 규제도 명문화돼, 분쟁(사고) 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 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와 총회재판국 결정이 상이한 경우를 대비해,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항도 마련돼,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12장 5조에 근거해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분쟁(사고) 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하며,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 노회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되, 단 총회임원회가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회에서는 또 총회총무 등록공고 건을 논의하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회총무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선출직이고 선거법상 총회임원과 준하게 취급되는 총회총무의 추천 일정은 총회규칙이 ‘6월 10일 이전’으로, 총회선거규정이 ‘7월 임시노회’로 상이한데, 이에 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총회규칙에 따라 6월 10일 이전에 후보를 추천키로 했다. 또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을 경우, 선거규정상 그 전 주에 열리는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총무 후보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선관위에 총무 후보들이 목사장로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외 임원회에서는 성석교회 분쟁과 관련 편재영 목사가 요청한 증명서 발급 건과 관련해 3인 소위원회(박재신 정계규 김한성 목사)에 전권을 맡겨 처리키로 했다. 또 남울산노회 재판 비용청구 건으로 충남노회가 감사부장에게 직접 감사요청서를 올린 것과 관련해 총회 감사는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장의 특별지시 외에는 다룰 수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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