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목사(목장교회‧총회화해중재위원장)

김상현 목사(목장교회‧총회화해중재위원장)
김상현 목사(목장교회‧총회화해중재위원장)

우리 총회의 자부심은 개혁주의 신앙전통에 있다. 그 역사성 속에서 지금까지 보수 신앙의 보루가 되어 왔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 교단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일부 노회에서 들려오는 갈등과 분열의 소식은 우리를 근심케 할 뿐 아니라 총회가 노회 분립의 문제를 더 신중히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인지하게 한다.

먼저 <총회헌법>은 노회 분립에 관한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노회 분립은 일반적 정치적 관례를 따르게 되는데 해 노회가 노회 분립을 원하면 상회인 총회에 노회 분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총회 현장에서 분립 위원회를 조직토록 하여 분립이 이뤄졌다.

이런 관례는 우리 교단에 악습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바로 노회 분쟁이 곧 노회 분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104회기 총회는 158개 노회였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는 165개 이상의 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도 수는 줄고 있는데, 노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역기능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노회가 부흥하여 교회 수가 많아져 분립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행정과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 노회원들의 동의로 노회가 분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방법과 원만한 합의에 따른 분립이 아닌 정치적 이권이 개입된 어떤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에 21 당회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단서를 붙여서 분립을 승인하는 관례는 이제 개혁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상회기관이다. 교회는 하나 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상의 교회는 지교회로, 개 노회로 각 교단의 총회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하나의 교회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상교회에도 하나 됨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것을 지도해야 할 노회가 분열을 일삼는다면 노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노회를 분립하면서 같은 지역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나누고, 양측 노회 회집 횟수와 역사를 같이 하면서 기존 노회의 명칭을 사용함으로 어느 노회가 기존 노회이고, 어떤 노회가 분립 노회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불법이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목사와 장로가 모인 노회는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점철된 정치가 교회 정치가 될 수 없다. 교회 정치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우리 교단이 교회 정치에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숙한 분립은 지향되어야 하고 법과 절차를 따라 또한 운용의 묘를 살린 지혜가 동반된 분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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