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재정운영’ 인식 높아져, 2년 유예 끝나 본격 영향 주목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목회자들은 예상보다 빨리 납세의 의무를 받아들였고,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의식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납세를 한 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목회자 납세의 연착륙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처음 납세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 2020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다. 이제부터 ‘종교인 과세’가 교회와 목회자에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국교회법학회를 비롯해 목회자 납세를 지원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목회자 개인의 재정과 교회 재정을 명확히 분리하고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고의무가 있는 목회활동비에 대해, 교회정관에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일부 중·대형 교회 목회자의 과도한 사례비도 우려하고 있다. 몇 년 내에 외부 시민단체들이 몇몇 교회 목회자들의 납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고, 너무 과도한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와 교회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가 미칠 영향은 이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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