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가치 알리며 소통 강화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 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6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퀴어축제에 대응해 국민대회를 개최한 한국교회와 반동성애 단체들이 대한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 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6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퀴어축제에 대응해 국민대회를 개최한 한국교회와 반동성애 단체들이 대한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도 동성애는 밀물처럼 한국 사회에서 확장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 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는 올해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특히 올해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다.

주목할 점은 동성애가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성애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호소하며, 반대하는 이들을 반인권적인 혐오세력으로 규정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방식의 사랑’이라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확산하는 동성애를 막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다. 올해도 퀴어축제에 맞서 동성애퀴어반대 국민대회, 홀리페스티벌 등을 진행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응 방식이 변한 것이다. 그동안 교회는 ‘예배’라는 기독교의 방식을 통해서 퀴어축제에 맞섰다.

올해는 다양한 문화와 참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동성애의 위험성과 가정의 가치를 알리며 소통에 주력했다. 또한 ‘동성애자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탈동성애’ 운동이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동성애와 관련해 가장 치열한 싸움은 법적인 문제다. 전국 각 지역의 교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기본조례 차별금지법 등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조례의 제정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