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법원 조정도 불성립 … “명예회복 위해 소송 계속”
소취하 이유서 추가 소식에 총회는 “후속 조치 강구할 것”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에 대한 ‘조정’이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조정은 법원에서 판결일을 정했다가 이를 미루고 마련한 것이었기에, 담당 판사가 교육부 측과 전 재단이사회 측에게 구체적인 타협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 측 변호인들은 전 이사들에 대한 해임취소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전 재단이사 측도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소송취하 의사를 밝힌 정중헌 목사 외 4인에 대해 이들의 소취하 이유가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소취하를 제출했던 5명의 이사(정중헌 박노섭 임흥수 홍성헌 송춘현 목사)들은 조정 기일 이후 소취하의 동기가 총회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이사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이사들이 소취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이유서에 담았다”고 확인했다.

법원이 이사들에게 소취하 이유를 요구하고 해당 이사들은 자의적으로 취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또다시 복잡하게 됐다. 법원이 이사들의 소취하 배경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들 5명의 소취하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사들은 10명(감사 1명 포함)이다. 총회는 10월 29일 총회실행위원회를 열고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노회재판국이 이들을 치리하라고 지시했다. 취하를 하지 않은 한 이사는 “총회 앞에서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안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머리를 숙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서 “그러나 소송은 총회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었으며 아무도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우리도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우리의 소송은 총회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기본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총신대 이사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법원의 조정 불성립 상황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이사들이 소취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라면서 “법원이 소취하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한 이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지를 주시한 후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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