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등 종교행위 제보하면 포상금까지 지급
한국순교자의소리 “탄압 막을 강한 지지 필요”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시 샛별가정교회 앞에 중국 공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제공:한국순교자의소리)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시 샛별가정교회 앞에 중국 공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제공:한국순교자의소리)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핍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독교 예배와 같은 종교 행위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현숙 폴리)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성의 중심 도시인 구이양시 당국은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 가량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나, 수상쩍은 불법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중국 남서부 허난성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을 긴급전화로 제보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공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공고문에는 종교적인 현판을 걸거나 음력 설에 종교적 메시지를 적어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사람은 ‘즉각 저지당하고 제대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또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만에서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공고문에서 중국 당국은 종교사무조례 69조와 71조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종교사무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숙 폴리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는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불법 교회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이번 공고 또한 일련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의 중국 사역 협력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 역시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할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상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포상금 제도와 함께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서 경찰이 신자오(Xinzao)교회의 성경공부를 방해했다. 경찰은 강제로 성경공부를 중단시킨 뒤, 정부에 모임을 등록하라고 교인들에게 요구했다. 6월 26일에는 광시성 베이하이시 샛별가정교회도 경찰에 급습을 당해, 교회 지도자와 협력자 전원이 구금되고, 휴대전화를 몰수당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가정교회가 당하는 핍박에 대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중국 가정교회와 함께 서는 방법으로, 2018년 9월 중국 목회자 439명이 서명해 발표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함께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선언서는 현재 특별 웹사이트(www.chinadeclaration.com)에서 전문을 볼 수 있고,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중국 가정교회들을 지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확대되고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폴리 대표는 또 선언서에 서명한 중국 목회자 439명의 100배인 4만3900명이 서명에 동참하면, 이 선언서를 중국대사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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