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단체, 문화다양성 조례 입법반대운동 나서

전국 최초로 부천시의회가 6월 25일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철회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가 문화다양성조례를 통해서 동성애와 이슬람까지 문화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한 결과다. 부천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안을 철회한 후, 이성화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김동희 시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부천시의회가 6월 25일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철회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가 문화다양성조례를 통해서 동성애와 이슬람까지 문화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한 결과다. 부천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안을 철회한 후, 이성화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김동희 시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동성애(성소수자) 문제가 인권을 넘어 문화의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의 교회들과 반동성애 단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조례의 입법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에 이어 문화다양성조례가 동성애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했다. 

부천시의회가 6월 25일 본회의에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59개 단체들은 24~25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결국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양정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13명의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문화다양성조례 안을 철회했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반대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이성화 이사장(서문교회)은 “이 조례는 문화 다양성을 명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거부하는 동성애와 이슬람까지 옹호하고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문화의 도시인 부천시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문화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부천시의 문화예술단체인 경기민예총 통합예술나눔터와 부천시이주민지원센터 부천환경교육센터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등 42개 단체들은 “문화다양성조례를 왜곡하고 차별과 혐오하는 세력에게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들은 개신교가 문화다양성조례 폐기에 앞장섰다며, 교회를 ‘차별과 혐오 세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동성애) 부분 때문에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를 반대하면서 ‘혐오세력’이란 틀에 갇혀 있다. 친동성애 단체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혐오세력의 프레임’을 극복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다양성 확대 해석, 동성애 보호 장치로 악용
해설/ 부천시의회 문화다양성조례 추진과 철회, 그 의미와 과제

유네스코의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보호 취지 왜곡 … 교계 “본연 목적에 충실하라”

부천시의회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철회하면서 한국사회와 교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한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환영했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도, 교회와 반동성애 단체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조례의 정식 명칭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이하 유네스코)에서 2005년 결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근거한다. 유네스코 가입국인 한국 역시 이 협약을 받아들여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을 제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유네스코와 국회에서 제시한 ‘문화다양성 보호’의 의미를 지방자치단체들이 확대해석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협약문을 보면, 유네스코는 문화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화와 정보화 및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인류가 급속히 획일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각 나라의 전통문화와 작은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을 위한 협약을 채택한다고 명시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6월 24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반대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6월 24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반대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문을 보면 유네스코가 ‘문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유네스코는 ▲전통적 문화 표현 ▲문화 다양성의 기본요소인 언어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전통적 문화 표현 ▲문화 창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강화 ▲문화 활동과 상품이 단순히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유네스코는 사라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문화예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약을 채택한 것이다.

2014년 5월 국회에서 통과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역시 유네스코와 다르지 않다.

법률은 제2조에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이라고 정의했다. 유네스코처럼 ‘좁은 의미의 문화’로 이해한 것이다.

부천시의회에서 내놓은 조례안을 보면, 문화의 의미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적용했다. 문화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나이 신분 장애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유네스코에서 소수민족 또는 소수부족의 의미로 언급한 ‘소수자’를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소수자’로 폭넓게 적용시켰다.

결국 부천시의회는 법률의 기본 목적에 따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그 문화와 예술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문제가 없었다. 문화와 소수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법안을 만들면서, 조례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문제까지 자초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이사장 이성화 목사도 문화다양성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목사는 “조만간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문화다양성조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부천시가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조례안을 만들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화 목사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모범이 되는 조례안을 만들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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