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기획] 변화, ‘인人제制 혁신’으로 완성된다 ①사람이 변화의 전부다

103회 총회, 회전문 인사 차단·1인 1위원회 원칙 명문화로 권력집중 방어벽 마련
‘전문가 인재풀 시스템’ 도입, 인적 변화 뒷받침하는 총회 정치 혁신 강화해나가야

 

제103회 총회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변화’다. 그동안 총회는 특정 인사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요동쳐 왔다. 하지만 제103회 총회에서는 1인 1위원회 원칙 명문화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축소시키고 교단의 기초인 상비부를 강화시켰다. 조직과 개혁은 사람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제도의 혁신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인사와 제도 변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 진정한 변화는 사람과 제도의 혁신에서 완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회전문 인사 차단과 1인 1위원회 원칙을 명문화한 제103회 총회 결의는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개정안을 놓고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변화의 전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와 사회는 제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망했다. 반대로 고인 물처럼 부패한 사람을 척결해 희망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제103회 총회는 ‘사람’을 변화시킨 총회다. ‘회전문 인사 차단’과 ‘1인 1위원회 원칙’ 결의를 통해 인적 쇄신을 모색했다. 사람의 변화는 총회 혁신의 단초가 될 것이다.

총회 무엇을 결의했나

제103회 총회는 회전문 인사 차단을 명문화했다. 개정된 <총회규칙>에 따르면, 총회 상비부 중 7개 부서(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에 배정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부에 있다가 감사부로 바로 갈아탈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총회 감사부의 경우에는 평생 1회만 배정받을 수 있다.

회전문 인사 차단은 기관장도 포함된다. 앞으로 총회 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

1인 1위원회 원칙도 강화됐다. 규칙부는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에 “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감사부원과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도 겸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한편 올해에도 대구수성노회를 비롯해 11개 노회가 위원회와 관련된 헌의를 쏟아냈다. 대구수성노회는 각 위원회 3년 이상 연속 활동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으며, 대구중노회는 위원회를 상비부로 통폐합하던지 아니면 3구도 3개년조로 편성하자고 헌의했다. 총회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인제혁신으로 정치집단화 차단

제103회 총회가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고 1인 1위원회 원칙을 명문화한 원인은 정치집단화를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 “그동안 총회는 특정인의 생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총회 방향이 결정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총회의 결의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전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총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교권주의”라면서 “권력이 집중되면 금권으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개정된 <총회규칙>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회전문 인사는 정치집단화를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국엔 총회의 건강성을 악화시키는 원흉이 되어왔다.

서울 A노회 김00 목사는 총대 경력 10년 중 8년 동안 상비부 임원을 독차지했다. 소위 총회 노른자위로 불리는 특별위원회에도 이름을 꾸준히 올렸다. 이렇게 10년 동안 역임한 상비부장이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고인 물은 썩는 법.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는 결국 사고를 일으켰다. 김00 목사는 특히 해외행사와 관련된 상비부를 즐겨 찾았으며, 그가 임원으로 몸담은 상비부는 금품 로비설로 파장을 일으켰다.

회전문 차단 “정책 총회의 초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한다. <헌법> 정치 총론에는 “이 정치는…민주적 정치이다”고 밝힌다. 신현철 목사는 “회전문 차단과 1인 1위원회 명문화는 총회 권력을 세분화해서 서로 견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오남용은 독재보다 더 악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면서 “총회 안에는 좋은 인재와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선 목사는 “총회가 파회하면 그때부터 자리싸움이 시작된다. 총회 임원들에게 알짜배기 자리를 달라고 로비가 빗발쳐왔다”면서 “제103회 총회 결의는 이러한 정치 청탁을 없애고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정책 총회로 변화되는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집단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총회로 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전문가 인재풀 시스템’ 도입이다. 회전문 인사는 고인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총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원인이었다. 한 총회 인사는 “이단대책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었다”면서 “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는 이유도 특정인들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자기 사람들로 포진해 정치집단화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전문 인사를 차단 명문화에 이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현철 목사는 “인재시스템을 마련해 공천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 상비부에 해당 전문가가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상비부가 잘만 돌아가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관선 목사는 “정책 총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교단 안에는 신학 역사 북한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은 목회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재풀 시스템을 갖추면 정치집단화를 막고, 총회 정치는 혁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권 기자 hkjung@kidok.com

‘인사 배려’가 총회 망친다
전문인사 원칙 지키며 감시·제재 강화해야

 

인사 혁신 과제는

교단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총회 차원에서 결의까지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정 인사에 편중된 자리배정은 왜곡된 권력으로 표출되어 교단에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며, 정치가 아니라 정책중심의 총회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은 녹록치 않았다. 심지어 이번 103회 총회에서 회전문 인사 방지와 1인 1위원회 배정 원칙을 명문화시킨 것을 보면, 그만큼 인적 혁신이 교단적 과제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적 혁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불문 논공행상과 학연·지연 등 온정주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3구도, 즉 지역안배에 따른 인사배치가 합리적 전문적 탄력적 인사 기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안배 부작용은 결국 교단을 비생산적 구조로 내몰고 있다. 모 총대는 교단이 한 회기동안 회의비로 10억원을 쓴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회의로 모일 때마다 회의비만 받아가고 실제로 발전적 일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비생산적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사를 배치하는 총회임원이나 정치부 등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관행적 보은 또는 정략적 인사를 멈추고 실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완성시킬 인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더불어 예산편성이 총회 전에 거의 끝나고 보고를 통한 청구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해서 변화와 혁신을 꾀하려면 총회규칙과 결의정신의 성실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총회 파회 후 총회임원들이 인사원칙을 어겨 교단을 혼란에 빠트린 과거의 경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했던 ‘회전문 인사 방지’와 ‘1인 1위원회 준수’ 정신이 완성되려면 각 위원회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총대와 상관없는 전문위원을 두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 교수경력이나 학위 등에 대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몇 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총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전문성과 식견을 교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해야 한다.

인사 혁신의 또 하나 과제는 ‘감시’와 ‘제재’이다. 아무리 결의를 하고 규칙을 세웠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시와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따라서 규칙화한 “7개 상비부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결의와 ‘총회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등 회전문 인사 방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철저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김병국 기자 bkkim@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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