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부서’ 적용, 12개 특별위 위원 배정
공정성 잡음 차단, ‘결의 준수’ 모범 보여


제101회기 특별위원회는 ‘총회임원 및 재판국원 특별위원 겸직 금지’와 ‘1인 1부서’ 원칙에 의거해 배정될 전망이다.

▲ 정치부 임원들이 특별위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다.

정치부(부장:김종희 목사)는 10월 27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선정을 마쳤다. 정치부가 배정한 특별위원들은 11월 2일 열리는 총회임원회에 보고된 후 발표될 예정이다.

제101회 총회에서 정치부에 할당된 특별위원회는 전남제일노회·경기서노회·동대전노회·평서노회 등 4개 노회 분립위원회 외에도, ▲유아세례 연구위원회(5인) ▲교단탈퇴 부동산매매금지 연구위원회(5인) ▲전력피크제 조정위원회(5인) ▲헌법위원회설립 연구위원회(5인) ▲사면화합위원회(7인) ▲장학재단설립 연구위원회(5인) ▲화해중재위원회(7인) ▲국내선교부(HMS) 신설 연구위원회(5인) 등 총 12개이다. 여기에 배정된 인원은 총 64명이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정치부는 총회 규칙과 총회결의에 근거해, ‘총회임원 특별위원 제외’와 ‘1인 1개 위원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공정성을 위해 권징조례 134조에 의거해 재판국원도 특별위원 선정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특별위원에 대한 잡음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총회 결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1인 1위원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0회기만 보더라도 2개 이상 복수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고, 1명이 무려 5~6개의 특별위원회에 속한 경우도 있었다. 비록 기각은 되었지만 101회 총회에서 특별위원 중복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총대권 정지 및 공직 정지를 요청하는 헌의안이 상정되었을 정도였다. 특별위원에 대한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부가 1인 1위원직 원칙을 최대한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 정치부장 김종희 목사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시점에서 총회 규칙과 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사심 없이 특별위원을 선정하려 최대한 노력했다”며, “특별위원회가 한정되어 있어 1600여 총대 모두에게 만족할 만하게 위원을 배정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종희 부장은 이어 “위원회에 선정된 분들도 중요도를 매겨 서운해 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충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부는 이날 총회임원회에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공문 내용은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안 가운데 현재 의견이 분분한 결의에 대해 정치부의 입장과 결의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총회구조조정 결의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구조조정 위원을 선정하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3인(허활민 김상윤 김정호 목사)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교회에서 시무목사와 위임목사 기간을 합쳐 20년이 되면 원로목사 자격이 되며, 노회의 언권도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교회내 사조직에 대해서도 헌법에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들라는 법도 없으며,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데 주목하고, 역기능 뿐 아니라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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