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판결 뒤집어 … 교계, 정리된 반대입장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1심에서 무죄였어도 2심에서 유죄가 된 경우는 있었으나 그 반대는 처음이다.

김 모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할 수 없다면서 군복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명에게 무죄,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내린바 있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소수자의 논리를 외면하고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입영 거부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13년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심리중에 있는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계에서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잘못된 종교 신념에 의한 행동이며 의무병역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현실에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용인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기독교계 원로 조영엽 박사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평화주의자를 자칭하는 병역거부자들은 법으로 엄격히 제재해야 마땅하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실상 병역기피로 이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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