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부산 성민교회·정치부장)

제100회 총회 특별위원의 배정을 대충 살펴본 바에 의하면 1인이 5~6개 위원회에 들어간 경우가 몇 명 있었고, 2개 이상에 배정된 이도 10명 이상이나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150여 노회 중에 단 한명도 특별위원으로 배정받지 못한 노회가 50여 노회로 파악된다. 반면 동일 노회에서 무려 5~8명이나 위원회에 배정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99총회 때 필자도 정치부 총무를 하면서, 평양노회 분립위원과 미주서부노회 복구위원을 맡았었다. 그때까지 12차례 총대를 나왔지만 특별위원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정치부 소위원회 때 누군가 필자에게 하나만 하라기에 언짢아하며 “과거 한 사람이 7~8부서도 한 것 같은데 난생처음 2개 부서 정도 하는데 뭐 대단하냐”고 한 적이 있다. 이 글은 누구를 공격함이 아니라 이제는 필자를 포함해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반성과 각오로 쓰는 것임을 이해 바란다.

제101회기의 총회 개혁은 특별위원 선정에서부터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특별위원 임명에 대한 총회 규칙과 결의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총회 규칙 제3장 11조 3-3항에는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제91회 총회 결의는 ‘전북노회장 김광술씨가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 중복자 결의대로 시행의 건은 2번 이상 중복된 경우 1개 위원직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하다’이다. 제98회 총회의 경우 ‘강원노회장 강문구씨가 헌의한 특별위원회에 한 사람이 한 부서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제정의 건(외 18 건)은 현행대로’로 가결했다. 이는 한 사람이 2부서까지는 되지만, 3부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이는 혹여 있을 수도 있는 1인 2부서의 대상자를 선처하는 차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노회와 총대수가 늘어난 지금은 91회 총회 결의대로 1인 1부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이번 정치부는 특별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1인 1부서 배정 원칙을 지켰다. 상설위원회나 한 회기 연장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분들도 예외 없이 위원회에서 빼든지, 다른 위원 배정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1노회에서 2명까지만 배정하였고, 누락된 노회는 임원회에서 배정하는 몫에서 고려해 줄 것을 총회장께 건의했다.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역사위원회, 총회정책연구위원회 등 상설위원회의 3년조 배정, 이단대책위원회의 재구성, 총회선관위 구성, 그리고 총회 임원회로 넘어간 특별위원 배정을 1인 1부서 원칙을 지킨다면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논공행상이나 구색 맞추기식 인사 배정을 지양하고, 해당 부서에서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배정하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평소 총신의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었던 한 총대가 장학재단연구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받아 기쁘다고 하였다. 노회분립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거나 해당 노회 쪽에서 원하는 인사는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웠다. 사족이지만 사심을 버리고 정치부장 경선자들을 모두 배려하기도 했다.

강태공은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성실성과 충성심, 인격, 청렴함, 정조, 용기, 강한 의지 등 8가지 기준을 중시했다. 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올린 글에 “세종대왕의 정치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상례에 구애받지 않고 어진 이를 발탁하고 능한 이를 부리어 인재와 직책이 서로 부합되게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인사는 만사이다. 다시 100년을 시작하는 101회 총회는 특별위원 인사정책부터 성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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