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통성·합법성 박노섭 노회장측에 있다” 판결 잇따라

▲ 박노섭 노회장측 충남노회가 사법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후, 10월 14일 제135회 정기회 속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기 이상규 목사(왼쪽)가 판결의 의미를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4년 동안 분쟁을 겪고 있는 충남노회 사건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10월 7일과 14일 충남노회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박노섭 노회장측에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제10민사부(재판장 윤도근 판사)는 7일 박노섭 이상규 목사가 제기한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사건 2016카합212) 신청에 대해 “임창혁 윤익세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제135회 정기회를 개최하면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노회 정기회를 개최할 경우, 500만원을 박노섭 이상규 목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조항까지 달았다.

또한 재판부는 앞으로 임창혁 목사측이 “충남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회의 직인과 노회장 및 서기의 직인을 제작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50만원을 박노섭 이상규 목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판결로 임창혁 윤익세 목사측 충남노회는 10월 10일 정기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또한 곧바로 박노섭 노회장측에 대항해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사건 2016카합10181) 신청을 냈다. 박노섭 노회장측도 충남노회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정기회 개최도 금지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4일 임창혁 목사측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시켰다.

그동안 사법 재판부는 충남노회 사건에 대해 대부분 박노섭 노회장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벌금조항까지 만들어서 임창혁 목사측이 ‘충남노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동안 총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충남노회 사건을 방치하는 사이, 사법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박노섭 노회장측 충남노회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노섭 노회장의 충남노회는 10월 3일 삼광교회(박노섭 목사)에서 ‘충남노회 제135회 정기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또한 판결이 나오던 14일  제135회 정기회 속회를 열어 재판국을 조직하고, 불법으로 노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야기한 인사들에 대한 치리를 시작했다.

이날 속회에서 서기 이상규 목사는 노회원들에게 2건의 재판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 노회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아직 총회는 저쪽을 인정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회장 박노섭 목사는 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우리 충남노회는 저들과 다르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과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주동자 2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면직이나 정직 등 목회를 못하도록 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서 불법에 가담한 회원들이 많다. 이번 재판국 구성은 그분들을 치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년 4월 정기회에서 노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회원을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충남노회 사태 해결은 물론 총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임창혁 목사측을 충남노회로 인정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충남노회 명칭은 물론 직인 사용까지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도록 했다. 임창혁 목사측은 총회에 충남노회 명의로 공문을 수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총회 역시 박노섭 노회장측의 충남노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충남노회를 분립시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벌써 중재를 자청한 인사들이 박노섭 노회장에게 노회분립을 강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노섭 노회장은 노회를 분립하더라도 그동안 임창혁 목사측과 총회가 저지른 불법적인 문제들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서기 이상규 목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사법의 재판부는 우리 충남노회를 정식 노회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임창혁 목사측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임창혁 노회장측은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을 저질러 왔다. 총회도 저들의 불법을 인정해 왔다. 심지어 불법을 주도한 사람을 재판국장으로 앉혔다. 이제라도 총회는 충남노회 사태를 바로잡고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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