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환경 재정비 대안 마련 분주했다

농어촌교회 현실 감안, 정년 연장 논의 ‘주목’ … 목회 이중직 인식 변화, 논의 활발
교회 운영·행정 시스템 ‘경량화’ 활로 모색 … 기장, 성윤리 예방 구체적 행보 시작

목회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교세는 줄어드는 데 반해 목회자는 그에 비하면 넘쳐나고 있다. 불미스런 소문도 끊이지 않으며, 이단사이비들의 준동으로 전도활동의 길이 막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목회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존립이 막막하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요 교단들은 이번 총회에서 목회환경을 재정비하고, 목회자들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다양한 결의들을 했다.

▲ 목회자와 장로 총대들은 줄어드는 교세와 실추된 신인도를 만회하고자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했다. 이런 대안들이 실천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지도자들의 뼈를 깍는 희생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목회환경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 총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환경을 개선하려는 대안을 모색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이었고 논란도 많았던 제안이 교회 직원 연령을 연장하자는 안이었다. 이미 일부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정년을 75세까지로 연장한 바 있어, 다른 교단들도 현행 70세로 되어 있는 목사의 정년을 72세 또는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들을 많이 냈다. 그러나 일반 총대들의 정서는 “경제난의 가속화로 고통 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목사의 정년 연장을 결정한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해마다 교단을 가리지 않고 목사 정년 연장안이 올라오고, 올해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국내 최대 교단에서도 헌의했다는 것은 이 안건이 목회자 사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이슈임을 확인시켰다.

농어촌교회 정년 연장 논의

예장합신은 장로의 정년 연장을 사실상 허용했다. 예장합신 전남노회는 농어촌교회 안에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어 항존직 70세 정년제를 엄수한다면 제직회 운영이 될 수 없다면서 총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했다. 전남노회는 “정치 21장 1,2조에서 말하고 있는 제직회 조직에는 항존직 은퇴자들이 제직회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항존직 은퇴자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예장합신은 토론 끝에 ‘담임목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총대들은 농어촌교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항존직 직원의 정년을 느슨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법으로 정한 제직회는 물론 당회 운영이 어렵고 이는 교회 존립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예장통합도 비슷한 헌의가 올라왔다. 농어촌교회의 초고령화로 젊은 성도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농어촌교회의 목사를 제외한 항존직의 정년을 75~80세로 연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안건이 헌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한편 예장고신에서는 은퇴 목사의 투표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안건이 주목 받았다. 예장고신은 타교단과 달리 은퇴 목사가 투표권을 유지하고 있다. 찬반투표에서는 제한하자는 주장이 통과됐으나, 규칙개정을 위한 재투표에서는 부결됐다. 이는 현직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 간의 갈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며 역시 팍팍해진 목회현장의 상황을 보여준 단적인 예였다.

이중직 목회자 향한 시선 변화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들이 헌의로 올라왔다. 이 가운데 이중직 목회를 법적으로 사실상 허용하려고 했던 예장통합의 헌법개정안 제안이 눈에 띄었다. 예장통합은 2015년 1월 총회의 결의로 국내 선교부 산하에 ‘목사이중직(자비량목회) 연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중직이 성경적 역사적으로 타당하다는 보고를 총회차원에서 채택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에 힘입어 올해 총회에 헌법개정을 제안해 법적으로 이중직을 인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올렸다.

그 내용은 헌법 제27조 목사의 칭호를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거주 외국인 등 ‘기타 전도 가능한 곳’에 전도하는 목사다”라고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 헌법시행규정 제16조 2항 전도목사 청빙에도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곳으로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자는 안이 올라왔다. 즉 전도목사의 역할 부분에 ’기타 전도 가능한 곳‘이라는 문구를 넣고, 전도 목사가 기관이나 기타 전도 가능한 곳에서 사역을 하려할 때 노회의 양해만 얻으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전까지 기관 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기관장(이사장)이 노회에 요청을 해야 했던 것을 한 단계 생략한 것이다. 이 안건은 이단 해제와 연금재단 문제 등의 핫 이슈에 묻혀 ‘현행대로’ 결의가 되긴 했으나 적지 않는 긍정적인 여파를 남겼다.

목회현장 경량화 초점

예장통합은 또 한 가지의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 정원 감축안’ 통과다. 예장통합은 당장 내년 2017년도 신대원생 모집부터 감축을 적용해, 7개 교단 산하 신학대학은 향후 3년간 매년 4%씩 총 134명을 줄이게 된다. 이 가운데 목회학석사(M.Div)는 총 97명, 목회연구과정은 총 37명이 축소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2017년에는 822명, 2018년에는 789명, 2019년에는 758명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배출한다.

각 교단들의 결정들을 보면 현재 목회현장 상황이 치열한 경쟁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교단들은 신규 목회자의 수급은 줄여나가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이중직 허용 등을 통해 활로를 열어줬다. 반면 은퇴 목회자들의 정년 연장이나 권한 유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단별로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교회 운영 및 행정 시스템을 경량화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

주요 교단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목회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과 더불어 목회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결의를 진행했다.

대다수 교단들은 2017년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 부흥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기장의 경우 가장 내실 있는 준비를 미리 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기장은 총회 주제를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추고 140쪽 분량의 주제해설집을 발간했다. 또 소위 제7문서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문서:교회를 교회답게’를 발표했다. 기장은 1953년 이래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을 때마다 6개의 신앙고백문서를 차례로 발표해왔다. 이번 기념문서는 종교개혁을 앞두고 교단이 공교회성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예장통합도 전격적으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발표했다. 목회자와 장로들은 종교개혁500주년을 앞두고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대내외에 밝혔다. 고백과 결단에서 총대들은 △교권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장주의 △분열주의 △(개)교회주의 △대사회적 신뢰추락 △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함 △북한 문제에서의 영향력 부족 등을 회개했다. 사실 총대들의 고백은 증경총회장단이 그보다 이틀 앞선 총회 둘째 날 ‘죄책고백’을 한 데 영향을 받았다. 증경총회장들은 후배 목회자와 장로들 앞에서 △신사참배 △금권 추구 △교권추구 등을 먼저 회개했다.

또 예장통합은 헌법시행규칙을 개선해 당회에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담임목사직 세습금지를 기감과 함께 결의했던 예장통합은 당회 조직에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세습 문제만큼은 선을 확실히 그었다.

한편 기장은 ‘교단 성윤리 예방, 법과 제도 마련 방안(성 윤리 강령) 제정의 건’에 대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헌법위원회가 받아 연구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허락’했다. 목회자윤리 가운데 특별히 성 윤리 부분은 지난 9월 19일 교회개혁실천연대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단의 헌법에 성범죄를 직접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교단의 권징조례에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소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기탁금을 면제시켜 주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장의 성윤리 강령 제정 방침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각성해야 하며, 이제는 말로만의 회개와 고백을 넘어 엄격한 권징을 스스로에게 내려야 할 때라는 점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다.
 

주요 교단 목회자 이중직 현황

탄력 받는 이중직, 근거 마련 분주

 

대체적으로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목회자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양에 전념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생각이 담겼다. 그러나 목회현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목회 이중직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목회 이중직 문제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올해 예장통합 총회에서 전도목사의 활동 범위를 ‘기타 전도가 가능한 곳’이라고 대폭 넓히자는 제안은 무산되기는 했지만 변화된 교단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은 무산됐지만 이중직 목회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목회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는 교단은 의외로 많다. 독립교회연합회 소속 교단은 아예 목사 이중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립교회의 교세가 성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독립교회가 늘어나는 주요한 이유는 여성안수를 허락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성안수에 가려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중직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기침은 총회의 규약 상 자비량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 즉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는 완전 허용을 하고 있다. 기감은 2015년 총회에서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교단 산하에 예산 3500만원 이하인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해당 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받으면 이중직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부 군소교단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예장통합은 이중직 문제에 대해 헌법개정이라는 어려운 해결 방식을 취했다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중직 목회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이미 지난해 채택했다. 따라서 국내 여타 교단들이 목회 이중직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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