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

▲대회제 연구위원회 활성화 및 실시의 건=현행대로


헌법개정

▲목사 정년 75세로 연장의 건=현행대로
▲항존직 및 시무권사의 정년 만 75세로 연장의 건=현행대로
▲교단 헌법의 성찬관련 조항(헌법적 규칙 제6조 4,5항/예배모범 제11장 1,4,5,6,7,8항) 수정의 건=신학부로
▲목사 안수 만 30세에서 만 27세로 하향 조정의 건=현행대로
▲헌법 규칙 제6조 2항 내용 중 ‘만 2세까지’를 ‘만 6세까지’로 변경,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나 후견인(교역자, 교사)의 추천으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삽입 및 제3항 내용 중 ‘유아 세례 받은 자가’를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로 변경의 건=연구위원 5인 선정
▲총회 헌법 개정 결의에 따른 대소요리 문답 새번역 수의안에 대한 수정의 건, 헌법 개정 수의안 중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 그리고 성삼위 일체에 관하여, 3항 수정의 건, 제100회 헌법 개정 수의안(권징조례, 신조, 요리문답, 예배모범) 검토, 수정하여 재수의의 건=기각
▲헌법개정안 한글 맞춤법 교정의 건=헌법개정위원회로


헌법적용

▲증경총회장 교회 개척 금지 및 불응 시 증경총회장 직위 박탈의 건=헌법대로
▲해벌 관련하여 ‘유기와 무기의 시벌 받은 자를 해벌할 때는 회개 여부를 확인한 후 본 치리회 앞에서 자복한 이후에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해벌해야 한다. 회개 여부를 묻지 아니하거나 치리회와 교회 앞에서 자복한 것이 없을 때는 무효이다.’로 결의의 건=헌법대로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 위탁 판결한 경우 효력이 있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헌법대로
▲이거 관련하여 ‘이거는 노회만이 할 수 있고, 무흠할 때만 가능하고 노회장이나 서기, 노회의 아무 위원도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목사와 무임목사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위 절차를 위반한 이거는 무효이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헌법대로


규칙개정

▲101회 총회 시 부터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접 선출 결의 및 제반 규칙 개정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회 재판국원에 법조인 2인 이상 배정, 감사부원에 회계사 2인 이상 배정의 건, 감사부에 회계사 1~2인과 재판국, 법인국에 변호사 및 법조인 1~2인의 전문인 선정 보조 배정의 건=전문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재판국원 임기 만료 후 7년간 재선 및 다른 위원회 활동 금지의 건=현행대로
▲총회 총무 선출 규칙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 총회 총무 선출 3구도 폐지의 건, 총회 총무 직제 ‘총회 총무’에서 ‘사무총장’으로 변경의 건, 총회 총무를 총회 본부 행정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제’와 영어를 구사하면서 대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총무제’로 이원화의 건, 총회 총무 자격 강화의 건=현행대로
▲총회 회무진행 개선을 위한 총회 규칙 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 결의 이행 관련

▲평동노회의 제100회 총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의 건=기각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7.13) 무효의 건=기각
▲특별위원 중복금지 위반한 자 향후 5년간 총대권 및 공직 정지의 건, 특별위원 중복 관련 권징조례 134조와 총회 결의 위반자 조사처리의 건=현행대로
▲인터콥에 대한 제98회 총회 결의 시행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선거법 개정

▲총회 임원 맛디아 선출 방식(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으로 개정의 건=기각
▲선관위 규정 당연직 2회 이상 연임 금지로 개정하되 본회 개정 논의 후 즉각 시행의 건, 총회 선거규정 제5조 1항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평생 1회 하고, 당연직은 2회 이상 활동할 수 없다’로 개정의 건, 당연직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1회로 제한 및 총회 중 선출의 건=현행대로
▲총회 임원선거 완전 직선제 실시의 건=현행대로
▲임원 출마 시 동일노회에서 연속 출마 2회로 제한의 건=현행대로
▲총회 임원 연령 60세에서 57세로 조정의 건=기각
▲총회 3구도 순환제 폐지 및 전국구로 선출의 건=현행대로
▲총회장 자격연령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의 건, 총회장 연령 60세 이상에서 57세로 조정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회 역사 관련

▲주기철 목사의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수난 기념 사업의 건, 고 주기철 목사 복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총회적 조치의 건=총회역사위원회로
▲총회 백서 발간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준비(의식, 의전, 회의 진행) 백서 제정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본부 관련

▲총회장 의전 보좌관(수행비서)의 임시채용의 건=기각
▲총회 회관 지하공간 주차시설 활용의 건=기각


총신대학교 운영 관련

▲총신대학교 총장 선거 규칙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기각
▲총회신학대학원 내 총회 편목 특별 교육 과정 개설의 건=기각
▲총회신학원 야간과정 폐지의 건, 총신대 신대원 야간과정 폐지의 건=폐지하되 운영이사회로 보내 처리
▲‘찬송가학’을 총신대 신대원이나 선교대학원에서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채택의 건=기각
▲양지 중앙도서관을 박형룡 박사 기념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의 건=허락하되 총신 운영이사회로 보내 시행
▲지방대학교(칼빈,대신,광신) 명칭을 ‘총신대학교 지방캠퍼스’로 변경의 건=기각


정책 개발

▲각 지역별, 권역별로 대각성 기도회 실시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정책연구위원회 신학 정체성 및 교육 분과 사업 건의의 건=신학부로
▲총회회의록 PDF 파일로 제작 및 총회보고서 전자책으로 제작의 건=총회임원회로


제도개선 및 도입

▲총회 재판 판례집 제작의 건, 재판 규정 매뉴얼 제작의 건=기각
▲목회 매뉴얼 제정 및 목회자 은퇴 시 예우 매뉴얼 제정의 건=총회정책위원회로
▲총회가 결정하기 전 사회법 고소자 총대권 제한의 건,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 금지 명문화의 건, 교회법 경유하지 않고 사회법 고소한자 결과 관계없이 공직 5년 정지 및 상습적으로 사회법에 고소하는 자(5회 이상) 공직정지 및 영구 총대 제명의 건=총회 결의에 대하여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 간 총대권을 정지
▲총회 해외 선교 이외의 관광성 해외 행사 금지의 건=기각
▲각 교회 사조직 금지의 건=헌법대로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6월 마지막 주간) 제정=순교자기념사업부로
▲교회 중직자 기독신문 의무 구독의 건=기각
▲목사, 장로, 선교사 (7년 주기) 재교육의 건=기각
▲교단 이탈하여 교회 부동산 양도 및 매매행위 금지 제도화의 건=연구위원 5인 선정
▲신학적 논의가 필요한 헌의 신학부에서 한 회기 동안 연구 후 본회 보고의 건=신학부로
▲예배당 내 십자가 장치 및 조형물 부착 금지의 건=금지
▲사설 언론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전면 철회의 건, 언론특보(총회직원이나 기독신문 기자 중 1명) 신설의 건=언론홍보위원회로
▲총회 산하 교회 및 단체들 예배 중 광고, 내빈인사, 치하, 격려 등 행위 금지 및 행사는 모든 예배 마친 후 진행하도록 법제화의 건=예배모범대로
▲원로·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의 건=각 노회로
▲오락과 도박 등의 명확한 선을 규정하는 목회자 윤리규정·강령 제정의 건, 평신도 윤리강령 제정의 건=성경보다 더 귀한 윤리강령이 없는 줄로 아오며
▲이단 재판에 대한 특별 재판 규례 신설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헌의한 총회 산하 교회 맥추감사절(오순절) 대신 성령강림절 지킴의 건=현행대로
▲회계 법인을 통한 총회 감사의 건=현행대로
▲총회 파회 전 특별위원회 조직 발표의 건=기각
▲2회 연속 부결된 헌의안 3년 내 재헌의 제한의 건=현행대로
▲제주수양관 부지에 은퇴목회자(선교사) 생활관 건립의 건=유지재단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및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자, 부정 청탁을 한 자와 동조한 자 총회 총대 영구 제명의 건=기각
▲지방 3개 대학교(칼빈, 대신, 광신)에 장학금 지원의 건=재정부로
▲특별위원회 대폭 증설 및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의 5인 이내로 전문 자문위원 제도 설치의 건=기각
▲총회 목사 총대 자격 검증의 건=기각
▲3개 지방대학교(칼빈, 대신, 광신)의 총장, 이사 정년을 총회 헌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 준하여 실행하되 불이행 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무효 및 총회와의 행정절차 중지의 건=기각
▲본 교단 편목 가입 시 가입 가능한 신학교 가이드라인 제정의 건=기각
▲총회회관 내 부총회장(목사,장로)실 설치의 건=유지재단으로
▲교회법과 교단 절차 무시하고 행정보류, 교단 탈퇴 후 독립교단에 가입 이후 다시 합동교단에 재가입 금지의 건=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조사처리

▲총회 구조조정위원회가 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조정을 시행했는지 조사처리의 건=기각
▲제100회 총회에서 2천만원 돈다발을 뇌물이라고 총대들을 기만하고 검찰에서는 헌금이라고 주장한 자에 대한 중징계의 건=기각
▲미주노회 복구 취소 및 특별교육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아이티 구제헌금 전용사건 조사처리 위원장의 허위보고에 대한 조사처리 위원 구성의 건=기각
▲헌의한 총신대학교 내 동성애 지지그룹 조사처리의 건=총신대로
▲제100회 총회 결의 위반한 총신관계자 및 총신 재정감사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 제100회 총회 제 규정 및 결의 위반 행위(결의사항 미실시, 월권 등)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건=기각
▲총회 공금 4억 불법 지출 주도한 4인의 명단 공개 및 지출 관련자 처벌, 공금 회수를 위한 조사처리 위원회 구성의 건=기각
▲카지노 출입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상습적 도박, 음주자에 대한 영구 총대권 박탈 징계의 건=기각
▲총신 목회대학원 여자 목사 학위 수여 조사 및 처벌의 건,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 평생교육원 신설 운영 사태 조사 및 처벌의 건, 총신대학교 사회교육대학 신설 운영 사태 조사 및 처벌의 건=총신 운영이사회로
▲제자교회 소속을 결정한 당시 한서노회분립위원회의 회무보고 내용 조사 및 위법했을 시 엄중 처리의 건=기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수의안 관련 번역 및 교정한 교수와 헌법개정위원장 조사처리의 건=기각
▲총회 헌의 적법 절차 위반서류 반려와 조사 처리의 건=기각


연합사업

▲WEA(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한 총회 반대 성명 발표, 가입 및 교류금지, 대책위원회 발족의 건=총회임원회로
▲한국교단연합위원회 신설의 건=기각
▲교계 연합기관 참여의 건=현행대로


사회관련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개정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
▲목회자 납세 시행하되 납세 범위는 목회자의 사례비로 한정의 건, 교회 세금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
▲총회 대사회 대처위원회 설치의 건, 종교인 과세 시행 및 할랄, 동성애 허용 등 국가유치 반대를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 대정부 질의 및 성명서 발표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
▲6.25 참전 국가와 친선 축구대회 개최의 건=기각
▲정부에 전력 피크제 조정 건의의 건=전문위원 5인 선정


미자립 지원

▲일반경상비 2%를 미자립교회 지원금 책정 외 해외 선교비, 타교단교회 지원금 포함 및 채무 일정 비율 고려의 건=기각


노회관련

▲평동노회 명칭 평중노회로 변경의 건=허락
▲서대구서노회 명칭 서대구노회로 변경의 건, 대구동노회 명칭 서대구노회로 변경의 건=노회 분립 합의에 따라 서대구노회로 명칭 변경 불가
▲서수원1노회의 서수원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양측이 분립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으므로 명칭 변경은 기각
▲예당, 소망, 연동교회의 노회 이명 절차 없는 이명 처리 환원의 건=제99회 총회 판결문대로 기각
▲경기중앙노회 소속 목양중앙교회와 담임 김성락 목사를 경일노회가 불법으로 가입시킨 건에 대한 총회 차원의 처리 요청의 건=경기중앙노회가 취하했으므로 기각
▲경기중앙노회 소속 목양중앙교회 장로 3인에 대하여 (가칭)강중노회에서 불법 장로고시 및 장로임직 시행에 대한 총회 차원의 처리 요청의 건=기각
▲강원노회로 이명된 서광교회와 화목교회 및 목사, 겨자씨교회 남황동노회로 소속의 건=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 이적 불가하기에 기각
▲평동노회 해체의 건=기각
▲전남제일노회 분립의 건, 경기서노회 분립의 건, 동대전노회 분립의 건, 평서노회 분립 청원의 건=각각 분립위원 5인 선정


이단성관련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부활 구원론과 이중제사의 이단성 판단 및 신학적 규명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김풍일 씨 이단적 사상 주장 및 이단과의 연관성 규명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재정립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스베덴보리 사상과 책들(35권) 및 한국 새교회(새예루살렘교회)의 이단성 여부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임보라 목사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과 관련한 이단성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전태식 목사의 신학과 사상 재검토 및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교류에 대한 총회의 입장 및 지도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비성경, 비신학적 행위 및 이단성 여부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신옥주 목사 이단성 조사의 건=이단대책위원회로


신학관련

▲총회 신학부로 하여금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목회지침 제정의 건=신학부로
▲목사 로망칼라 착용금지 및 예배당 마리아 십자가 설치 금지의 건=예배모범대로
▲사도도마의 선교 역사 및 성지 순례 연구의 건=신학부로
▲성례연구위원회 조직 및 신학대회 개최의 건=신학부로
▲교회 안에서의 자살자 구원 관련 입장 표명의 건=신학부로
▲통합 교단의 이단 해제, 사면과 관련하여 본 교단의 이단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와 재론에 대한 연구의 건=신학부로


기구개편 및 신설

▲헌법위원회 설립의 건=연구위원 5인 선정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 안될 시 폐간의 건=총회 결의대로
▲총회특별사면화합위원회 설치의 건, 사면위원회 신설의 건,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의 건=7인 위원 선정해 설치
▲총회 장학재단 설립의 건=연구위원 5인 선정
▲총회가 파한 후 부총회장 중심의 총회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화해중재위원회 신설의 건=7인 위원 선정해 설치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해당 회기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징조례 제2장 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 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는 것
▲국내전도국 예하 교정선교위원회를 총회 상설위원회로 변경의 건=기각
▲교회자립위원회를 GMS나 기독신문사처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의 건=기각
▲총회 국내 선교회 설치의 건, 농어촌부, 전도부, 이만교회운동본부, 교회자립위원회를 ‘국내선교부’로 통합하여 신설의 건=국내선교부(HMS) 신설을 위한 연구 위원 5인 선정
▲총회 스포츠 선교회 상설기구 설치의 건=기각
▲이단전문가와 신학교수들로 구성된 이단대책 상설위원회 신설의 건=총회 임원회에 맡겨 재구성
▲교육부와 교재개발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통합 신설의 건=교육부에 맡겨 통합
▲총회 상비부와 위원회간 중복된 업무 및 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한 ‘통합구조조정위원회’ 신설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통합
▲학원선교위원회와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학원선교위원회로 일원화의 건=현행대로
▲군목부와 군선교사위원회를 ‘군선교위원회’로 통합의 건=군목부, 군선교사회, 군선교회 임원들에게 맡겨 연구한 후 다음 회기에 보고
▲총회장 직속 국가법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총회임원회로 보내 구성
▲총회역사위원회 폐지의 건=기각
▲총회정책연구소 폐지의 건=기각


GMS운영 관련

▲총회 본부에 GMS 행정사무실 개설 및 직원 상주의 건=GMS로
▲지역선교본부 신설, 선교사 재산권 GMS로 법인화, 지역에서 선교사 재교육 담당 및 미션마을 건립하여 은퇴선교사 복지 보장의 건=GMS로


세례교인헌금 관련

▲세례교인헌금 중 총신대학교, 총회세계선교회, 미자립교회에 각 10% 씩, 총회 인준신학교(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와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에 각 1%씩 지원의 건=총신대, GMS, 교회자립개발원, 칼빈대, 광신대, 대신대, 재정부 대표 1인씩 연구


질의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헌법대로(헌법 제5장 제5조)
▲20년 이상 시무목사였던 자가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노회에서의 언권은 원로목사와 동일한지 또한 원로목사의 언권 한계 및 범위 관련 질의 건=헌법대로(헌법 제4장 제4조)


기타

▲‘총회 헌법 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서’ 철회의 건=기각
▲한국 목회 임지사역 연구소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의 건=기각
▲고 서정배 씨의 총회장 예우 회복의 건=당사자 소천으로 명예 회복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 대표 및 목양권 양도와 이단에게 교회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교회매매로 처리의 건,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후임자에게 관련 금원을 받고 교회대표 및 목양권 양도와 이단에게 교회건물을 처분한 행위를 불법 교회매매로 처리하기로 하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허락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정당한 부전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총회 결의 요청의 건=현행대로
▲본 교단 산하 전국교회 주소록 발간의 건=출판부로


재정청원

▲각종 재정(보조) 청원, 구제 지원의 건=재정부로


재판건

▲구미노회 신평교회 한상대 씨의 구미노회 안재호 씨에 대한 상소 건=절차 미비로 기각
▲경성노회 안산소망의교회 윤건용 씨 외 6인의 경성노회 이종묵 씨에 대한 상소 건=재판국으로
▲황서노회 새성복교회 남인숙 씨의 황서노회 새성복교회 김광용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기각
▲서울동노회 성문교회 원영희 씨의 서울동노회 유경목 씨에 대한 재심청구 건=당회 경유 미비, 부전지 미비로 기각
▲진주노회의 위탁판결청구 건=재판국으로
▲진주노회 김장수 씨의 진주노회 박용상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원고 소취하 하였으므로 기각
▲김장수 씨의 상소 관련 진주노회의 진정서=기각
▲황서노회 김장수 씨의 황서노회 김영인 씨에 대한 소원 건=재판국으로
▲서평양노회 김충수 씨 외 1인의 서평양노회 서화석 씨에 대한 상소 건=당회 경유 미비로 기각
▲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경평노회 황남선 씨에 대한 상소 건, 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탄원서 및 이의신청서 건, 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경평노회 김희수 씨에 대한 소원 건, 경평노회 김용환 씨의 탄원, 소원 상소장 취하서 건, 경평노회 마종학 씨의 경평노회 김희수 씨에 대한 소원 건=원고 소취하 하였으므로 기각
▲서광주노회 광주새한교회 박성철 씨의 서광주노회 김종인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장(소원장)=절차 미비, 하급치리회 경유 미비, 부전지 미비로 기각
▲한성노회 목양교회 조일권 씨의 시정촉구 청원서=기각
▲목양교회 일부 장로들의 문서 발송의 건=기각
▲한남노회 김종국 씨 외 11인의 한남노회 이웅세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재판국으로
▲평양노회 노동혁 씨의 서강노회 김성호 씨에 대한 소원 건=재판국으로
▲서울남노회 권재호 씨의 서울남노회 구충서 씨에 대한 소원 건=노회재판 계류 중이므로 기각
▲경기노회 황주용 씨 외 1인의 경기노회 김영복 씨에 대한 소원 건=재판국으로
▲수경노회 강은교회 박형만 씨 외 2인의 재심청원서=절차 미비, 당회경유 미비, 부전지 미비로 기각
▲제100회 총회결의에 반하는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재판 건에 대한 이의제기 건, 평양제일노회 삼일교회 이광영 씨 외 5인의 평양노회 조은칠 씨에 대한 소원 건, 평양제일노회 삼일교회 이광영 씨 외 5인의 평양노회 전병욱 씨에 대한 상소 건=권징조례 제2조, 제8조에 의거하여 기각함
▲대구수성노회 황금성교회 배학조 씨 외 2인의 대구수성노회 최목영 씨에 대한 상소 건=서류보완 후 재판국으로
▲경평노회 전동운 씨의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이순희 씨 외 9인에 대한 상소 건=경유 미비로 기각
▲서강노회 한희정 씨의 재 탄원서=절차 미비로 기각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상소 건=재판국으로
▲서광주노회 광주새한교회 박성철 씨의 서광주노회 김종인 씨 및 당시 총회 노회록검사부에 대한 고소 건=절차 미비로 기각
▲경기노회 남춘우 씨의 경기노회 재판국의 면직, 출교, 수찬정지,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청원 건=재판국으로
▲권재호 목사 소원 건에 대한 임시처분(기각) 신청의 건=노회재판 계류 중이므로 기각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 건,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 건,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 건=재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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