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천서 제한

목사부총회장 후보 현장탈락 ‘이변’…성숙한 선거 위한 교단적 합의 필요
대규모 천서제한 예상 밖 강수… ‘지나친 권리제한’ 논란 속 파회직전 해제


 임원 선거

▲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김선규 총회장을 대신해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01회 총회 임원선거는 요동쳤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총회장 선거가 그랬다. 익히 알려진 대로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정용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였다. 그러나 부총회장 명단에는 두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부총회장은 전계헌 목사의 몫으로 결론이 났다. 교단 100년 역사에 보기 드문 초유의 일이 이번 임원선거에서 벌어진 것이다.

과정은 이러했다. 지난 6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임원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총회장에 정용환-김영우 목사 두 명이 입후보했다. 정용환 목사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어 ‘이변이 없는 한’ 후보확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김영우 목사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총신대학교 총장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후보등록을 했다. 이때부터 ‘이중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선관위 심의분과에서는 김영우 목사가 이중직이라는 의견서를 선관위 전체회의에 내놓았다. 선관위 내부에서 심의분과 의견서를 토대로 이중직 여부를 찬반 결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중직은 법문제이기 때문에 가부를 물을 성격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김영우 목사가 정용환 목사를 상대로 금품살포 명목으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 정용환-김영우 두 입후보자가 상호 제기했던 이중직과 금품살포에 대한 이의를 취소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자는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합의내용에는 선관위에서 어느 한 명만 후보로 확정할 경우 사퇴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두 명 모두 후보확정 아니면 동반 탈락을 합의한 것이다. 이때부터 정용환 목사는 ‘담합’문제에 휘말렸다. 이변이 없다면 후보 확정이 확실시됐던 정 목사에게 ‘이변’이 생겨 버린 것이다.

김영우 목사의 이중직, 정용환 목사의 담합으로 총회선관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대립에 휩싸였다. 이중직과 담합 여부를 위원들의 판단에 근거해 확정짓는 것이 선관위원의 사명이라는 주장과 백남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 문제는 가부의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 지리멸렬하게 대치했다.

이때 제3의 후보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과 절차상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치부해 버릴 정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총회개회를 겨우 5일을 남겨두고 정용환-김영우 목사 후보확정 여부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선관위원장이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포하고, 이에 반발하는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을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가 공전하는 가운데 제101회 총회를 맞이하게 됐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선관위원들은 선거준비에 돌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3의 후보론이 감지되었으나 ‘설마’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대다수 총대들이 본회에서 논박을 하다가 결국은 정용환-김영우 목사 구도로 부총회장 선거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입후보 당사자들 역시 총회 개회에 앞서 출입구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총대들을 일일이 맞이한 것만 봐도 제3후보론은 그저 설(說)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설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임원선거에 앞서 부총회장 선거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윤두태 목사는 제101회 총회를 출항시켜야 할 것이니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후보로 등록한 김영우 정용환 목사 두 사람 모두를 추천해서 선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심요섭 장로는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총신대 정관 등 관련 법조항까지 제시하면서 김영우 목사의 이중직을 지적했으며, 나아가 선관위의 불법행위와 담합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미처 예상 못한 흐름에 당황한 몇몇 총대들이 발언을 신청하며 토론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무용 총회장은 ‘목사 부총회장 후보 두 사람 모두 탈락하는 것이 선관위의 결론’인 것을 확인하고 찬반을 물었다. 찬성의견을 박수로, 반대의견을 기립으로 표하도록 하자 찬성을 압도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정용환-김영우 목사는 현장에서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됐다.

이어 제3후보자 선정에 돌입했다. 제100회기 호남중부권역 총회실행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전계헌 목사와 나학수 목사를 후보로 올렸고, 총 투표수 1294표 중 757표를 득표한 전계헌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되는 것으로 긴박했던 부총회장 선거를 매듭지었다.

이처럼 지난 100회기는 선거와 관련해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보기 드문 초유의 장면도 여럿 연출시켰다. 성숙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 매뉴얼과 교단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천서 제한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이 결국 총회총대의 대규모 천서제한을 불러오고 말았다. 비록 총회 회무 마지막날 천서를 제한한 총대 70명 중 관련자 7명을 제외한 63명이 천서제한을 해제 받았지만, 역사적인 제101회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 제101회 총회 회의장의 출입문 매일같이 뜨거웠다. 천서를 받지 못한 총대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행여 천서를 해 줄까 싶어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끊이질 않았다. 출입문 통제를 맡은 평양제일노회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제101회 총회총대 천서제한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제101회 총회 개회예배 후 회무에 앞서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9명에 대한 각 노회들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노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은 소위 ‘해총회자’를 총회현장에서 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대상자 9명 중 치리를 받은 4명은 처리결과를 인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를 처리하지 않은 5개 노회의 총대들도 천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무용 목사는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해 고O석 송O현 주O만 정O헌 안O환 목사 5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총회는 기소된 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총회결의 이행 방해와 교단 혼란 및 분열 등으로 기소된 고 목사는 총대권 5년 정지 판결을, 주 목사와 정 목사는 공직정지 1년 판결을 받았다. 증경총회장으로 재단이사장이었던 안 목사와 총신운영이사장 송 목사는 상상하기도 힘든 징계를 받았다. 안 목사는 목사 면직, 교단 명단에서 제명, 소속 노회 명부에서 삭제, 교단 영구 출교 처분을 받았다. 송 목사는 소속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하도록 하고 노회 및 교단 명부에서 제명, 교단 영구 출교를 받았다. 다만 송 목사의 선교사역은 유지토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총대들도 있었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인사문제를 다루도록 한 점, 총회 결의와 시행을 방해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자기변호권을 부여받지 못한 점, 위원회의 보고는 101회 총회에서 보고를 받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치리 대상자를 적극 변호할 수 있는 소속 노회 총대들이 천서제한으로 총회현장에 없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증경총회장 김준규 목사는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100회 총회에서 진행한 것은 101회 총회에서 보고한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 박 총회장은 101회 총회장이 아니다. 101회의 모든 사안은 신임 총회장이 결정해야 합법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반대의견들은 총회결의 시행 방해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100회 총회에서 결의를 받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그 결의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 100회 총회의 유안건으로 박무용 총회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반론에 막혔다.

총회는 위의 5명을 치리한 후, 예고한대로 해당 노회의 총대들도 모두 천서를 제한시켰다. 또한 총회결의로 징계를 받은 것을 사회법에 제소한 하O호 문O춘 목사의 소속 노회 총대들도 천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천서제한된 총대는 7개 노회 70명이었다.

총회 회무기간 내내 천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총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화해’를 제101회 총회 핵심 의제로 내건 김선규 총회장이 파회 전에 천서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노회 총대 전원의 천서제한을 무리라고 판단, 처음부터 반대했던 천서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총회기간 내내 천서제한 해제를 강권했다. 이 목사는 총회회무를 하루 남긴 29일 밤까지 천서제한 해제를 계속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101회 총회 파회를 앞둔 30일 오전 11시 15분 경,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발언을 요청했다. 박 목사는 “총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총회를 치리회로 바꾸고 노회 전체의 천서를 중지하는 아픔을 감내했다. 해총회로 제한당한 노회들의 총대의 해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의 발언 이후 상정한 긴급동의안에 천서제한 총대의 해제를 요청하는 헌의안이 3건 있었다. 박 목사의 발언과 긴급동의안에 따라 치리자 7명을 제외한 7개 노회 63명의 총대가 천서제한에서 풀렸다.

한편, 천서를 제한받은 63명과 함께 아픔을 겪은 인물은 본의와 달리 천서제한을 했던 이승희 목사이다. 이 목사는 전날 늦은 밤까지 천서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무용 목사가 갑자기 천서제한 해제 요청발언을 하자, 곧바로 단상에 나와 “천서제한을 직접 다룬 것은 천서위원회다. 천서위원회가 얼마나 공격과 압박을 당했는지 아는가. 직전 총회장이 미리 언질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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