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대책, 목회자 윤리, 기독신문 구조조정

“신옥주·홍혜선 이단성 있다” 결론…전병욱 목사 재판 상소는 기각
절차·임무 벗어난 기독신문 구조조정 청원 논란…4개 노회 분립

 

 이단 대책

101회 총회에서도 이단 관련 결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총회는 신옥주와 홍혜선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참여금지’와 ‘주의’를 결의했다. 또 황규학이 운영하는 로앤처치와의 관계도 ‘금지’를 결정했다.

신학부는 상비부 보고에서 비성경적인 교리를 설파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신옥주의 이단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학부는 “신옥주의 교리적 문제점에 대해 성경을 ‘방언’, 성경 해석을 ‘방언 통역’이라고 하고,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여 자신의 성경해석을 예언처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라는 이상한 기독론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성교회 목사들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신옥주의 행태도 지적했다.

신학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옥주가 ‘회개파’ 이단과 같다고 결론짓고 “신옥주의 이단성에 성도들이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신옥주의 집회에 참석 및 동조하거나 헌금을 하는 일을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총회는 한국전쟁 예언 등 비성경적 거짓 예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홍혜선에 대해서도 참여금지를 결의했다. 신학부는 “홍혜선의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 거짓 예언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홍혜선의 극단적 신비주의 형태의 직통계시를 추종하거나,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형태의 동조나 도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총회는 황규학이 운영하는 로앤처치에 대해 “수많은 이단 옹호 기사를 게재할 뿐 아니라, 건전한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황규학의 주장은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로앤처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을 일체 금지하고, 황규학의 글을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언론매체에 게재 인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메시아닉 사상 추종자들의 사도신경 거부를 철저히 배격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톨릭 영세는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세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단 결의와 함께 이슬람과 동성애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회는 한국사회를 파고들고 이슬람을 경계하기 위해 각 노회별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고, 사회부를 중심으로 동성애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단대책위원회 신설 건도 논의됐다. 평양제일노회가 상정한 이단전문가와 신학교수들도 구성된 이단대책 상설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 임원회에 맡겨졌다. 하지만 현재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이미 전문위원 신학교수 이단전문가가 함께 이단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100회기에 법률자문단까지 구성한 상태”라며, 이단대책 상설위원회 신설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101회기 총회 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 총회 넷째 날 정치부 중간보고에서 전병욱 목사 재판 상소 헌의안을 두고 총대들이 발언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투표를 벌인 결과, 전병욱 목사 재판 상소는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교단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자 윤리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재판 상소가 결국 기각됐다.

지난해 100회 총회는 수년간 교단과 한국교회를 뒤흔든 전병욱 목사 성범죄 재판을 소속 노회인 평양노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결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평양노회는 지난 2월 2일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평양노회의 판결은 교단은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러자 이번 101회 총회에서도 전병욱 목사 재판 상소 헌의안이 상정돼, 총회 기간 내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총회 넷째 날 이 안건을 다룬 정치부가 “권징조례 제2조와 제8조에 의거해 기각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서문강 목사는 평양노회 재판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덕진 목사는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전병욱 목사 재판 상소를 기각한다’는 정치부 안과 ‘재판국으로 보내자’는 안을 두고 거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상소 기각은 260표, 재판국 이관은 251표가 집계돼, 단 9표 차이로 전병욱 목사 재판 상소가 기각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총대들은 거수투표 집계에 정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고, 이참에 총회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다. 아울러 총회의 결정으로 교단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전병욱 목사 재판 문제는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총회의 몫이 됐다.

이와 함께 목회자 윤리 관련 헌의안도 상정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기중부노회 등 5개 노회는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 헌의했지만, 정치부는 성경보다 더 귀한 윤리 강령이 없다며 이를 반대했다. 또한 삼산노회에서 헌의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및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자, 부정청탁을 한 자와 동조한 자’에 대한 총대 영구 제명의 건 역시 기각됐다.

성경보다 더 귀한 윤리 강령은 없다는 정치부 의견은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윤리 의식 실종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목회자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고,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기독신문 구조조정

제101회 총회에 기독신문사 구조조정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은 두 방향에서 나왔다. 하나는 함남 산서 관북 함동 황동노회에서 헌의안으로 올렸고, 또 다른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본부직원 구조조정 결과를 보고한 후, 갑자기 청원사항으로 내놓은 것이다.

기독신문 구조조정 헌의안은 정치부에서 본격 논의했다. 정치부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기독신문 이사회로 보내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정치부가 결정을 하고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을 때, 본회에서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가 보고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보고를 마치고 청원사항이 있다며, 느닷없이 기독신문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치부원들은 기독신문 구조조정이 정치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본부 구조조정 보고시간에 기독신문 구조조정을 청원하는 것은 절차와 논리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총회는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의 청원을 일부 받아들였다. 기독신문의 구조조정을 허락하되, 위원 선정은 임원회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총회 마지막 날 오전 완전보고를 하기 위해 나온 정치부 서기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 기독신문 구조조정 헌의안은 ‘기독신문 이사회로 보내기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인물을 다시 배포한 최종보고 유인물에는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총회는 정치부의 보고를 받았다.

큰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가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의 <총회본부 업무규정>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위원회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아닌 업무규정을 서울시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구조조정위원 3인이 총회본부 직원의 인사권을 가진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총회는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을 허락했다. 그러나 총회본부의 구조조정의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독립 이사회가 존재하는 다른 기관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청원을 한 것은 절차와 임무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총회실행위원회에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총회임원회의 구조조정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행위 보고 중에 사주가 총회장이 아닌 3인의 명의로 된 것을 두고 항의가 빗발쳤다. 심지어 전체 총대를 농락한 것으로 본회를 치리회로 바꿔 면직하자고까지 했다. 3인 명의와 관련해 총회는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아니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은 기독신문 구조조정 위원을 구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기독신문 구조조정 최종 결의는 정치부의 ‘총회 결의대로’이다. 총회 결의는 구조조정을 하되 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고, 위원 선정에 있어 실행위에서 결정한 3명의 대표자 삭제이다.

 

노회 분립

전남제일노회, 경기서노회, 동대전노회, 평서노회의 노회 분립 청원을 총회가 허락했다. 지난 100회기 경기남1노회와 서평양노회의 분립으로 현재 우리 교단은 해외노회까지 합해 총 153개 노회에 달한다. 이번에 청원이 허락된 전남제일노회 등 4개 노회가 차기 총회에서 분립 허락을 받게 되면 157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제99회기에는 서대구, 서수원, 안주, 평양, 한서, 황동 노회 등 자그마치 6개 노회가 분립했다. 이런 속도라면 몇 년 안가 우리 교단은 200개 노회로 늘어날 추세다.

분립 이유는 노회 내 교회 치리 문제나 정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대다수다. 갈등을 피한다는 점에서 노회 분립은 효과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분립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노회 분립은 사역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분립으로 소속 교회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주일학교, 남녀전도회, 개척교회 돕기, 선교협력 등 여러 사역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회 분립 21당회 요건을 채우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목사와 교회를 마구잡이식으로 영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교단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노회 구성요건인 21당회가 안 되는 노회가 무려 13군데나 달한다는 100회기 조직교회실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또한 상당부분 무리한 노회 분립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지역 내 여러 노회들이 혼재돼 있어 노회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덧붙여 과거에는 무지역노회의 경우 노회 분립을 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어 어느 정도 제어가 됐지만, 현재는 별다른 제어장치조차 없어 이 또한 고민거리다.

교단이 무작정 노회 수를 늘일 수도, 총대 수를 늘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회 분립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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