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천 목사 “종교인과세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힘써야”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교단과 개교회가 조속히 재정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는 9월 30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분당중앙교회 재정운영사례 평가 및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주제로 제4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이 한국교계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 발빠르게 대안을 마련한 분당중앙교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주제발표를 한 최종천 목사는 “개신교회의 취약한 구성 구조 속에서 ‘재정’ 문제는 각종 윤리문제와 함께 내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뇌관이 되었다”면서 “분당중앙교회는 이를 대비해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시행세칙, 위임전결규정, 성문화된 각종 기준과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한 “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담임목사의 결재권을 당회 지도기관인 각 국장에게 위임했고, 이들의 감독 아래 16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가 예산 확보와 결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분당중앙교회는 공적 예산을 교회 전체 모임이나 공고된 각종 회의, 교회 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이러한 운영은 훈련되면 별로 불편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후일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 목회자나 당회, 전체 교회 구성원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는 재정 확정을 위해 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법적 사항은 교회 법률고문변호사, 담당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최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교회운영정관이나 재무회계시행세칙 등의 기준과 지침을 만들고 철저히 지킬 것 △지켰다는 것을 자료화시켜 근거와 증거자료로 확보 보관 보존할 것을 권고했다.

▲ 분당중앙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대비해서 콘퍼런스를 열고, 교회가 진행해온 사례를 발표했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담임목사(오른쪽 두번째)가 종교인납세로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히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제를 한 서헌제 회장(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과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종교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국가가 목회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교회의 재정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서 회장은 “이는 한국교회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면서 “다행히 분당중앙교회는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세한 운용정관과 재정시행세칙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어서 한국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금부터라도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목회자 개인소득으로 되는 부분(차량과 사택 유지관리비)을 명확히 하고 △목회활동비가 공적으로 사용됐다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개인소득으로 정리하고 △은퇴사례금은 목회자 소득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도 “교단과 개교회는 종교인과세법을 앞두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여부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특히 교회들이 소속된 종교단체(교단, 교회)들은 종교인과세제도의 원활한 신고, 납부, 그리고 과세당국과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관상 성직자 등 보수규정 명시 △세무담당 직원 및 조직도 구비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준비 △이력서 준비 △연봉계약서/급여테이블 작성 △급여대장 작성 및 비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문병호 교수(총신대신대원)와 논찬자 신현우 교수(총신대신대원)는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청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콘퍼런스 참석자를 200여 명을 예상했으나 400여 명이 넘게 오셨다”면서 “이는 목회자 납세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이 모여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인사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는 종교인납세 및 교회 재정운영 대책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널리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