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및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자, 부정 청탁을 한 자와 동조한 자를 총회총대에서 영구 제명하자는 안건이 총회에서 기각됐다.
총회 마지막 날, 정치부는 삼산노회장이 헌의한 해당 안건에 대해 ‘기각함이 가하다’고 보고했다. 안건에 대해 총대들은 찬반을 논의했다.
찬성측은 현재 부정청탁방지법으로 3만원 이상 향응을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마땅히 총대 영구 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교회 건축문제로 적잖은 목사들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기도 한다며 기각을 지지했다. 반대측은 또 한 번 결의를 하면 오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총회는 최종 정치부 보고대로 해당 안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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