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이 청원한 은급연금 의무 가입, 일반관리비 3억원 지원 요청이 부결됐다.
총회는 29일 은급재단 보고 시간에 은급재단이 청원한 △은급기금 미가입교회 및 미납교회 총회 제 증명 발급 중지 결의요청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은 은급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총회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은급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여 한다 △각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시 은급연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미자립교회 지원방안 중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복지를 위하여 총회 연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3억원 지원 건을 부결했다.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는 “납골당 손실액이 90억원에 이르고, 손실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시벌도 안된 상황에서 이런 청원을 할 수 있느냐”며 청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대들은 은급재단 보고는 받되 청원은 받지 않기로 최종 결의했다.
한편, 은급재단 보고 시간에 허활민 목사는 경기중부노회 최 목사가 깡패에게 자신을 폭행하라는 사주를 했다고 고발했으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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