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을 총회현장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

규칙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을 총회현장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총대 대다수가 찬성하여, 내년 총회부터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을 총회현장에서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아울러 총무의 선거활동 규제 및 해임 관련 규칙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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