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 주요 쟁점

총회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은 총회마다 상정되는 헌의안이다. 총회는 이번 회기에도 총회규칙및산하기관정관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총회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총회정책연구위원회도 총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일단 총대들은 총회임원 선출로 현행 ‘제비뽑기와 직선제 절충형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총대의 1/3 정도는 완전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다. 제101회 총회에도 완전 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와 있다. 또한 현행 절충형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의 맛디아 선출방식을 도입하자는 안도 상정됐다. 현재 방식을 뒤집어 먼저 선거를 치러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2명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자는 것이다.

선거방식과 별개로 논쟁이 될 선거법 개정 헌의안은 ‘총회장 자격 연령 하향 조정’이다. 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현행 60세에서 57세 또는 55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총회장 연령이 하양 조정된다면 이에 따라서 부총회장 후보등록 연령도 낮아진다. 총회장 연령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한 이래, 여러 번 재개정 헌의가 올라왔다. 지난 98회 총회에서도 논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총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령을 낮추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총회 현장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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