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 주요 쟁점

101회 총회에서도 이단 관련 헌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예장통합이 김기동(성락교회)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을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이단 해제를 감행하여 교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단 규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유지했던 합동총회가 파수꾼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회는 김기동(성락교회)과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을 각각 76회 총회와 8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고, 90회 총회에서 박윤식을 이단으로 재확인했다. 또한 변승우(큰믿음교회)에 대해서는 2009년 94회 총회에서 참여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는 101회 총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결의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까지 접수된 101회 총회 헌의안을 살펴보면, 평양제일노회가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입장 재정립의 건을 헌의했다. 아울러 평양제일노회는 100회기 총회 이대위와 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다락방(박윤식)에 대한 입장 재정립도 헌의한 상태다. 총회는 다락방(박윤식)에 대해 81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99회 총회에서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101회 총회에서 앞서 두 차례나 이단으로 결의했던 박윤식과 류광수에 대한 세 번째 결의가 나올 것으로 보여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김기동과 변승우 관련 헌의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통합이 101회 총회를 불과 2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이단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동의안이 남아있다. 오는 101회 총회에서 박윤식과 류광수를 이단으로 재확인된다면, 이에 탄력을 받아 긴급동의안을 통해 김기동과 변승우 재결의가 다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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