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 주요 쟁점

목사와 장로 정년을 현 만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안은 거의 매년 총회에서 다뤄졌다. 이번 총회에서도 4개 노회에서 헌의안을 올렸다.

노회들이 75세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존연령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생존연령이 늘어난만큼 정년 역시 비례해 늦춰져야 한다는 논리다. 둘째, 70세에 은퇴를 하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목회적 경험과 완숙함이 아깝다는 논리다. 셋째, 농어촌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은퇴를 하면 대체할 후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는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우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통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일반 기업 정년도 60세다. 목사와 장로만큼이나 경험과 학문적 완숙미가 있는 대학교수는 65세이다. 내부적으로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제100회 총회에서는 총회본부 직원 정년을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61세로 낮추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목사와 장로 정년을 75세로 늦출 경우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목회자 수급도 문제다. 현재 총신신대원에서는 400여 명의 목사 후보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사역할 교회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개척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미자립교회 형편을 못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뜩이나 목회자 수급과 미자립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단 상황에서 목사 정년 연장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단은 제78회 총회에서 교회 모든 항존직에 대해 70세 정년 시행을 결의한데 이어, 제93회 총회에서는 만70세 정년을 71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로 유권해석해, 사실상 1년 더 정년을 늘였다. 우리 교단의 결정은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총회가 정년 연장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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