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언 목사(한장총·한교연 인권위원장)

20대 국회에서 한국교회가 입장을 표명해야 할 법안들은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종교인소득세법, 다문화 및 가정관련 법률 등이다. 이런 법제정의 목적은 인권, 즉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의 보호이다. 그런데 관련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여 종교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문제이다.

 

1.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법안,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인권조례 및 헌장 등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이다.

입법이 되면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의 폐해를 가르칠 수 없다. 이 문제는 교회와 동성애자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정부의 문제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많은 죄가 있다. 동성애는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라는 성적취향의 위험성을 가르친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국회는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도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동성애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죄인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슬픈 자가 위로받는 곳이다. 교회를 찾는 ‘동성애자’를 교회는 당연히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확립되지 못한 일부 목사들이 ‘동성애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혼동하고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으로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2.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문제도 그렇다. 종교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과 같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헌법상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며, 교회에는 가이사의 것은 전혀 없다. 교회의 어떤 구성원도 목회자의 납세를 자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은 목회자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수령하는 개인생활비에 한정된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요구하였고, 국회는 종교인의 생활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다루기로 한정하여, 2015년 12월 2일 ‘종교인소득세’로 가결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교회의 헌금사용에 대해 간섭하고, 과세 비과세 여부를 규정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며, 국회 결의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국회가 종교인과세를 통과시키면서 종교인의 생활비에 대한 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사실여부에 대한 질문도 그 부분에 한정하기로 한 것과 전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회는 2016년 말 공동의회에서 목회자가 받는 월정 사례비를 목회활동비와 생활비로 구분한다.

목회자들은 2017년 1월부터 갑근세율로 자발적 신고납부(혹은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인정한 구호복지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실천한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로 종교자유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종교인과세 조항 삭제를 청원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종교인소득세’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연결 고리로 한 세무조사라는 정부의 조세 권력으로 인해 결국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 구제 및 국가의 양심으로서의 선지자적 사명은 유린되고 종교와 정치는 충돌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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