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특집 / 주요 쟁점

어느 사회나 단체이건 내부 갈등은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이미 틀어져버린 갈등이 쉽게 풀리거나 봉합되지 않을뿐더러, 갈등 해결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 100회기는 새로운 사업전개와 그에 따른 성과를 많이 거둔 반면, 보이지 않게 각종 갈등으로 혼란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소송문제다.

총회는 이번 회기에만 무려 34건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2억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4건의 소송 가운데 익히 알려진 대로 총신대와 벽제추모공원(납골당), 아이티구호금 외에도 제자교회, 총회구조조정 등 다방면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가 총회결의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회결의는 해마다 1500명이 넘는 총회총대들의 총의가 모여 결정된 것이다. 각종 결의에는 사건이나 문제의 전말에 따른 법적·행정적 고려 외에도 총회현장의 분위기와 정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라면 총회결의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100회기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비롯한 지도부의 생각이다. 마땅히 교단에 소속한 구성원이라면 총회에서 의결한 것을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총회결의는 또한 법적·행정적·합리적·상식적 사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상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결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현재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적어도 소송에 휘말린 총회결의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정적이거나, 치밀한 전략에 의해 이뤄진 부분이 없는지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 판단에 근거해 총회결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복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로 총회권위를 세워야 마땅하다.

만에 하나 일방적인 결의로 인해 이해 당사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당사자는 교단 내부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막혀 버린다. 왜냐하면 최고 권위를 가진 총회가 결의했기 때문이다. 사회법으로 소송을 가는 대다수의 사례가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총회 내부적으로 해결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 항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총회가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총회결의 준수로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가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고의 권위를 가진 총회결의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억울함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 ‘법제처’ 또는 ‘법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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